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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공개채용 공고(경력직 고객안전 4급)
공고 요약
공통 지원자격
연령: 만 18세 이상(공고일 기준, 정년 범위 내)
병역: 병역법 제76조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 없음, 복무 중인 경우 단계별 전형 응시 가능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 가능
중복지원 불가: 채용전형, 채용직종(분야) 간 중복지원 포함 모든 중복지원 불가
자격·면허·장애인 등 등록사항: 접수마감일 이전 유효한 것에 한해 인정
근무장소: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관할 사업장
근무조건: 통상근무 기본, 부문 운영상황에 따라 주·야간 교대(교번)근무로 조정 가능
여성 교번근무 요건: 주·야간 교대(교번)근무 가능자,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른 야간근로(22:00~06:00) 및 휴일근로 동의서 제출 시 임용 가능
전형절차
원서접수
서류전형
인성검사
면접시험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경력조회, 결격사유 조회
최종합격
신규양성교육
신규임용
지원방법
접수방법: 채용전용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서 접수
접속경로: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시스템 접속
유의사항: 접수마감일 동시접속에 따른 시스템 장애 가능, 마감일 피해서 지원 권장, 입사지원서 제출 후 수정 및 취소 불가, 최종 제출 전 재확인
제출서류
입사지원 시 제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경력·경험기술서 각 1부
경력증명서 1부(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기관 날인, 직무내용 확인 가능, 재직 중일 경우 재직증명서로 대체 가능 및 근무기간 명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고용보험가입사실확인서 중 1부(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택 1)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자 체크리스트 1부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해당자, 증명서의 경우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상이등급 해당 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증빙자료(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면접시험 시 제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정부24 인터넷 발급본),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해당자, 원본 지참, 증명서는 정부24 인터넷 발급본),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원본 지참), 주민등록초본 1부(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기본증명서 1부(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자격증 사본 제출 유의: 국가기술자격증 2페이지 복사(주의사항 면 포함), 철도차량 운전면허(제2종 전기차량·철도장비) 앞뒷면 모두 복사
고객안전(4급) 경력직
채용구분: 경력직
직급: 4급
채용예정인원: 1명
전형구분: 일반전형 1명, 장애인 전형 0명
근무지: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관할 사업장
지원자격: 접수마감일 기준 재무·회계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 경력증명 가능자(경력산정 기준표 기준, 붙임3 참조)
우대사항: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해당, 현장 직무수행 가능자), 보훈대상자(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현장 직무수행 가능자)
주요업무: 직무기술서(붙임1) 참조
호봉산정: 9호선운영부문 인사규정 별표6 경력환산기준표 적용
서류전형
심사대상: 지원자 전원
심사방법: 직무 관련 정보 및 자기소개서 등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평가요소: 경력·경험기술서 40점(회사 및 지원분야, 지원분야 연관성, 관련 경력·경험), 자기소개서 25점(5개 항목 각 2~5점), 경력점수 25점(20년 이상 25점, 15년 이상~20년 미만 20점, 10년 이상~15년 미만 15점), 자격증 10점(기술사·기능장 10점, 기사 5점, 산업기사 3점)
자격증 적용기준: 상위등급 1개만 적용, 접수마감일 이전 취득분만 인정
가산점: 취업지원대상자 5% 또는 10%(서류전형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함, 접수마감일 이전 취득분만 인정, 합격률 상한제 30% 적용 및 응시자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적용 제외), 장애인 5%(서류전형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함, 접수마감일 이전 등록분만 인정, 취업지원대상자와 중복인정 불가), 철도차량 운전면허(제2종 전기차량) 5%(서류전형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함, 접수마감일 이전 취득분만 인정)
철도차량 운전면허 가점 중복 예시: 운전면허 5% 단독, 운전면허 5% + 장애인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10% 또는 5% 중 1개 적용
합격결정: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 합산 총득점 순
합격인원: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채용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 채용예정인원에 15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
인성검사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방법: 오프라인
내용: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적응 인성 측정
활용: 부적격 판정 시 불합격 처리, 합격자 결과는 면접 참고자료 활용
문항수: 193문항
검사시간: 25분
평가항목: 심리적 안정성, 회복탄력성, 도덕성·성실성, 지적개방성, 성취지향성, 사회성, 수용성, 협동성
적격판정기준: 응답신뢰도 적격, 종합점수 C등급 이상
면접시험
대상: 서류전형 및 인성검사 합격자
면접방식: 집단역량면접
배점: 100점 만점(평가요소별 각 20점 만점)
평가요소: 직원으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
가산점: 취업지원대상자 5% 또는 10%(면접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함, 접수마감일 이전 취득분만 인정, 합격률 상한제 30% 적용 및 응시자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적용 예외), 장애인 5%(면접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함, 접수마감일 이전 등록분만 인정, 취업지원대상자와 중복인정 불가)
합격결정: 면접 만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 합산 총득점 순
동점자 처리: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서류전형 고득점자, 자격증 가산점수 고득점자, 면접 평가요소별 고득점자 순
합격인원: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신체검사·적성검사 및 경력·결격 조회
대상: 면접시험 합격자 및 예비합격대상자
신체검사: 철도 신체검사 전문기관 실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2 신체검사 항목 및 불합격 기준 적용
적성검사: 코레일 인재개발원 실시
고객안전 적성검사: 신호 적성검사
적성검사 기수검자 처리: 잔여 유효기간 6개월 미만일 경우에만 실시, 검사 불합격 시 기수검 결과와 무관하게 불합격 처리, 유효기간 산정 기준은 신체·적성 검사기간 시작일
적성검사 기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3 운전업무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항목 및 불합격기준 적용
경력조회: 제출 경력증명서 진위 확인 요청, 기간 내 미회신 등으로 진위 확인 불가 시 불합격 처리
결격사유 조회: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최종합격 및 교육·임용
최종합격 결정: 면접합격자 중 신체검사, 적성검사(대상자) 및 결격사유조회 결과 적격자
신규양성교육: 공통 및 직무 교육, 1주간(필요 시 기간 조정)
임용: 신규양성교육 수료 후 운영상황 등을 고려해 임용
예비합격자
선발: 최종합격인원 초과인원 중 최종성적 순으로 순번 부여,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등 적격자
예비합격자 인원: 고객안전 10명
임용: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퇴사 등 결원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임용
관리: 경력직 고객안전 예비합격자는 신규 고객안전 직종과 별도 관리
임용시기: 최종합격자 결원 발생 시 신규양성교육 등 절차 후 임용
유효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기타 유의사항
제출서류 미흡 시 불합격 처리
수습: 공개채용 최종합격자 3개월 수습기간, 수습기간 만료와 동시에 정규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봄
수습평가: 평가 결과 근무성적 불량 또는 소질 부적합 등 부적격 인정 시 근로계약 해지 또는 정규직 임용 제외 가능
수습기간 근무: 9호선운영부문 인사규정 제16조 적용
불이익 책임: 기재사항 누락, 오기입,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지원자격 관련 오입력·허위입력·착오입력 시 불합격 처리
가점 관련 오입력·허위입력·착오입력 시 해당 가산점 0점 처리
작성내용 검증: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 조회 예정, 허위입력 또는 시험 부정행위자 합격 취소 및 향후 5년간 입사 지원 제한
선발 조정: 지원자 미달 또는 적격자 부족 시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게 선발 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전형 일정 변경: 단계별 전형일 7일 전까지 공고 예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 참고
이의제기: 전형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 제외) 채용시스템 이의제기 화면 통해 제출
규정 적용: 임용 시부터 9호선운영부문 규정(취업규칙,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 적용, 9호선운영부문은 서울교통공사 CIC로 일부 규정 1~8호선과 별도 적용
편의지원: 장애인 등 편의지원 필요 시 원서접수 시 장애유형별 응시자 편의지원 안내 참조 및 신청, 편의지원 신청결과 확인
친인척 현황 공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라 신규 임용 직원 중 공사 임직원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 해당자는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
채용비리·부정합격: 확인 시 합격 취소 및 적발일로부터 5년간 채용시험 응시 제한
범죄이력 조회: 결격사유 조회 시 경찰청 자료 요청을 통한 범죄 이력 포함, 임용 후 확인 시 임용 취소
서류 반환: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 이내 반환청구 가능, 청구기간 경과 후 파기
공고 원문
이런 공고는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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