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양라운드스퀘어-GlobalHRGroup중화권담당채용구분삼양라운드스퀘어부문삼양라운드스퀘어직군Global HR Group직무중화권 담당경력사항경력5년이상고용형태정규직근무지삼양라운드스퀘어삼양식품 본사삼양라운드스퀘어-GlobalHRGroup중화권담당채용[업무내용]:입사시함께진행할업무에요!해외법인평가 및성과보상제도기획·해외법인현지채용및노무리스크관리해외법인급여체계및 보상 기획해외주재원정책수립및프로그램기획·주재원및주재원Pool양성프로그램기획현지HR정책Process설계및모니터링기타해외법인운영에필요한전반적HR업무지원[자격사항]: 이런분과함께하고싶어요!·5년이상HR 및GlobalHR관련업무경력을보유하신 분·비즈니스중국어구사가가능하신분(Fluent)[우대사항]:이런경험을우대해요!·평가,C&B,L&d 등다양한HR기능에대한경험을보유하신 분·중화권해외법인관리및GlobalHR경력을보유하신 분비즈니스영어소통능력을보유하신분지원전형절차서류 심사1차실무진면접2차임원면접처우협의및채용 검진최종합격*합격자에한해개별통보예정공통자격사항·해외여행결격사유가없는자·남자의경우병역을필하였거나면제된자·국가유공자는관련법에의거하여우대안내사항·경력직의경우3개월간수습기간적용(수습기간동안급여지급동일)·본고지는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11조제6항에따른것입니다.·지원자 중최종합격이되지못한지원자는최종합격자발표일이후30일까지제출한채용서류의반환을청구할수 있습니다.다만,홈페이지또는전자우편으로제출된경우나,지원자가회사의요구없이자발적으로제출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며,천재지변이나그밖에회사의책임없는사유로채용서류가 멸실된경우에는반환한것으로봅니다.·채용서류반환청구를하려는지원자는채용서류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제3호서식]를작성하여이메일(recruiting@roundsquare.ai)로제출하여야합니다.제출이확인된날로부터14일이내에지정한주소지로등기우편을통하여채용서류를발송하며,이경우등기우편요금은수신자(지원자)부담으로하게되오니유념하시기바랍니다.당사는지원자의반환청구에대비하여최종합격자발표일부터30일까지는채용서류를보관하게되며,그때까지채용서류의반환을청구하지아니할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지체없이채용서류일체를파기할예정입니다.채용FAQ:채용홈페이지맨하단참고(https://samyangfoods.career.greetinghr.com/)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