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2025년 청년인턴(장애인 제한경쟁) 채용 공고 .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 근무분야 사무직,계약직 ●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근무지 울산 채용인원 1명 ● 채용기간 25.04.17 25.04.25 ■응시자격 ● 학력정보 학력무관 ● 채용구분 신입+경력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급여정보 신입/평균 Q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중증),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 주민, 자립준비청년 ● 등록일 2025.04.17 ○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연장함(복무기간 1년 미 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학력) 제한 없음 ○ 기존 한국폴리텍대학 청년인턴 유경험자 제외 ○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자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해당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 교사에 한함) 10. <삭제>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 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 교사에 한함) 13.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 교사에 한함) ● 우대내용 ①사회형평가산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중증장애인일 경우 면접심사 만점의 10% 가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산 ② 법정가산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각 심사별 동점자 발생시 우선 1순위 적용 ※ 분야별(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므로 적용하지 않으며,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 전형절차/방법 □ 1차(서류심사): 응시자 제출서류를 통해 적격여부 확인 및 자기소개서 심사 -서류 적격 여부만을 판단 □ 2차(면접심사): 직무수행능력 및 업무 적격성 검증 -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 합산점수의 고득점순 선발 ※자세한 일정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 청년인턴(장애) 구분 1차 최종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공고문 2025년 청년인턴(장애) 채용 공고문.pdf 입사지원서 청년인턴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hwp 4 직무기술서 NCS기반 직무설명자료(행정지원직_청년인턴).pdf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