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석유공사 2025년 한국석유공사 정규직(6급 대졸수준)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기계,화학,전 기.전자,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분야 사무직, 기술직 ●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지 울산,경기,강원,충남,경남,전남,해외 채용인원 45명 ● 채용구분 신입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급여정보 우대조건 신입/평균 Q <가점>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상경,기계,전기), 장애인 가점, 사회다 양성 가점, <동점자 처리 우대> 최종합격예정자 결정 시 취업지원대 상자, 장애인, 직무수행능력검사 고득점자 등의 경우 동점자 처리 우 대, <기타> 사무분야(상경,법학) 지원자 중 전문자격증 소지자(한국 변호사,한국공인회계사,한국공인노무사,한국세무사)는 1차 전형의 「어학 및 자격증 평가」 100점 부여하며(1차 전형 적/부 사항은 평 가하나 공인어학성적 지원자격은 면제) 2차 전형 시 만점의 10% 가 점 ● 채용기간 25.04.24 25.05.09 ● 등록일 2025.04.24 ■응시자격 <공통지원자격> ㅇ임용예정일 기준 우리 공사 규정에 따른 정년 이내인 자 ㅇ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제대) 예정자 지원 가능 ㅇ 공인 어학성적 보유자로 기준점수(등급) 이상인 자 -토익 700점, 텝스 264점, 토익스피킹 120점, 오픽 IM2 ㅇ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ㅇ 공사 인사규정 제9조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임용예정일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항무> ㅇ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3급 이상의 항해사 또는 운항사 자격증 보유자 ② 액체화물 운반선 항해사(3급 이상) 승선 경력 2년 이상인 자 *액체화물운반선: 유조선(원유운반선(VLCC)), 원유 제품 운반선, LPG/LNG 운반선, 케미컬 운반선 등 * 승선 경력: 정부24에서 발급한 승무경력증명서의 항행구역이 원양이며, 6천톤 이상에 해당하는 선박 승선기간의 합산(승무경력증명서 상의 경력만 인정함) (단, ①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이후의 승선 경력 만 인정(자격증 취득을 위한 승선 경력은 제외) <안전> ㅇ 다음의 자격증 중 1개 이상 보유한 자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기계/전기/화공/건설)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격사유 ㅇ 공사 인사규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 의무를 기피한 자 9. <삭제 2022.3.25.> 10. <삭제 2005.4.29>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2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신설 2018.2.28> 12. 공공기관(관공서, 국책은행, 정부투자연구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 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자 중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신설 2018.7.27>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20.9.25. 2024.9.27.>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 를 포함한다) <신설 2020.9.25>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5. 제10조제2항제5호(채용신체검사) 결과 공사 직원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대내용 <가점사항> ㅇ 취업지원대상자 : 매 단계별 5% 또는 10% 가점 적용 -관련 법령에 의거, 최소선발예정인원이 3명을 초과하는 분야(상경,기계,전기)만 적용 ㅇ 장애인 : 매 단계별 10% 가점 적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ㅇ 사회다양성 가점 : 매 단계별 5% 가점 적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등록자)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법 제16조, 제16조의3 및 제38조제2항의 3호」 등에 따른 자립 지원 대상자) -저출산 해소기여 가정 구성원(세자녀 이상 가족 구성원으로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통해 증빙 가능하여야함) -공사 경력단절여성 직무체험형 인턴 프로그램(리턴쉽 프로그램)에 6개월 이상 참여한 자 ㅇ 전문자격증 : 1차 전형의 「어학 및 자격증 평가」 100점 부여하며 (1차 전형 적/부 사항은 평가하나 공인어학성적 지원자격은 면제) 2차 전형 시 만점의 10% 가점 적용 -상경, 법학 분야에만 적용 <우대사항> ㅇ 장애인 어학 만점 기준 하향 적용(사무직렬 850점, 기술직렬 750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에게 적용 ㅇ 청각 장애인은 어학성적의 읽기부문만 반영(TOEIC, TEPS만 해당) <동점자 처리 우대> ㅇ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직무수행능력검사 고득점자→ 종합면접 고득점자 → (사무분야) 전문자격증 보유자→ 어학 고득점자 순으로 적용 *기술분야의 경우, 종합면접 고득점자 적용 후 어학 고득점자 적용(전문자격증 보유자 해당사항 없음)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형절차/방법 ㅇ 1차 : (사무: 상경·법학) 50배수, (기술: 자원·지질·기계·전기·토목·안전·화공·IT·항무) 30배수 -어학 및 자격증 평가(100점), 지원자격 확인(적/부) o2차 : 3배수, 직무수행능력검사(60점), 직업기초능력검사(40점) ㅇ 3차 : 1배수, 직무면접(50점), 종합면접(50점) ㅇ 최종합격자 선발 : 신원조사 등(적・부) ※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경 구분 선발인원 1차 2차 3차 최종 ■ 법학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2차 3차 최종 ●자원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2차 3차 최종 ● 지질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2차 3차 최종 ■기계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2차 3차 최종 전기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2차 3차 최종 ●토목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2차 3차 최종 ■ 안전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2차 3차 최종 ■ 화공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2차 3차 최종 ●IT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2차 3차 최종 ■ 항무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1차 2차 3차 최종 공고문 채용공고문.jpg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입사지원서) 6급 8급 지원직.pdf (직무기술서) 6급.zip 기타 첨부파일 기타 첨부파일(전체).zip ↓ 미첨부사유 결과 확정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