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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공항공사 하반기 경력직 공개채용

한국공항공사|2026. 7. 28. 게시|
846

공고 요약

경력경력무관
채용 유형정규직
학력무관, 학사
지역경기, 대구, 서울, 제주
마감일마감
출처직행

공통 지원자격

  • 연령: 제한 없음, 정년 만 60세 이내

  • 병역: 남성 병역필 또는 면제, 면접 합격발표일(2026.10.6. 예정) 이전 전역(제대) 예정자 지원 가능

  • 공사 인사규정 제19조(임용결격사유) 해당 없음


전형절차

  • BIM전문가: 서류전형, 인성검사, 면접전형, 신원조사

  • 산업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서류전형, 필기전형, 인성검사 및 자기소개서 입력, 면접전형, 신원조사

  • 응용SW개발: 서류전형, 인성검사 및 코딩테스트, 면접전형, 신원조사


지원방법

  •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채용분야 간 중복지원 불가


근무조건 및 급여

  • 고용형태: 정규직, 일근 또는 교대근무

  • 급여수준: 우리공사 직원연봉규정에 따름

  • 수습기간: 2개월, 내부규정에 따라 정식 임용

  • 근무장소: 공사 전 사업장, 인력운영상 희망과 다르게 배치 가능, 지역전문사원 최초 배치 지원 지역


제출서류

  • 면접전형 대상자: 면접전형 당일 채용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산업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필기전형 대상자에 한해 필기전형 당일 증빙서류 제출

  • 경력증명서: 구체적인 담당업무 기재 필수


BIM전문가(건축, 3급)

  • 채용구분: 일반직

  • 직렬: 건축

  • 직급: 3급

  • 채용인원: 1명

  • 근무지: 본사, 향후 공사 인력 운영상 변동 가능

  • 지원자격: 건축분야 기사 취득 후 6년 이상 경력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자격증 보유, 공공 BIM 기반 디지털트윈 관련 근무경력 4년 이상

  • 주요업무: 시설물 건설·유지관리 단계 디지털전환 정책 추진, BIM 기반 건설 인공지능 도입 및 스마트건설 프로젝트 이행, BIM·디지털트윈 대외협의(대정부·지자체·관계기관), 공항 건설·유지관리 단계 BIM 적용전략 수립·실행, 공항시설 BIM 모델 구축·관리 방안 수립, 공항시설 BIM 활용 강화 방안 수립, 공항분야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및 디지털트윈 연계 기반 마련, 신공항 BIM 사업관리, 디지털트윈 기반 건설관리 및 설계검토, BIM 데이터 표준화·품질관리·데이터 이력관리 절차 수립, 공통정보환경 운영 및 기술지원, ISO19650 인증 유지관리 및 사후심사 지원, 기타 BIM 및 디지털트윈 관련 업무


BIM전문가(기계, 4급갑)

  • 채용구분: 일반직

  • 직렬: 기계

  • 직급: 4급갑

  • 채용인원: 1명

  • 근무지: 본사, 향후 공사 인력 운영상 변동 가능

  • 지원자격: 기계분야 기사 취득 후 4년 이상 경력, 공공발주 BIM 사업 수행 또는 감독경력 2년 이상

  • 주요업무: 시설물 건설·유지관리 단계 디지털전환 정책 추진, 공항 건설·유지관리 단계 BIM 적용전략 수립·실행, 공항시설 BIM 모델 구축·관리 방안 수립, BIM 데이터 표준화·품질관리·데이터 이력관리, 공통정보환경 운영 및 기술지원, 공항분야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및 디지털트윈 연계 기반 마련, ISO19650 인증 유지관리 및 사후심사 지원, 기타 BIM 및 디지털트윈 관련 업무


산업안전관리자(4급갑)

  • 채용구분: 일반직

  • 직렬: 행정

  • 직급: 4급갑

  • 채용인원: 3명

  • 지원자격: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산업 안전 관련 분야 4년 이상 경력,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2항 안전관리 수행기관 안전관리자 선임경력 또는 제21조 제3항 정부 공인 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산업안전분야 실무경력, 건설안전분야 제외

  • 주요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22조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취업규칙·안전관리자 업무지침 관련 업무, 산업재해 감축목표 수립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보건 노사협의체 업무,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관련 업무, 사업장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산업재해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통계관리, 위험성평가 및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산업안전관리자(5급갑)

  • 채용구분: 일반직

  • 직렬: 행정

  • 직급: 5급갑

  • 채용인원: 10명

  • 지원자격: 산업안전기사 자격 보유

  • 주요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22조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취업규칙·안전관리자 업무지침 관련 업무, 산업재해 감축목표 수립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보건 노사협의체 업무,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관련 업무, 사업장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산업재해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통계관리, 위험성평가 및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산업안전관리자(지역전문사원)

  • 근무지별 인원: 4급갑 김포공항 1명, 김해공항 1명, 제주공항 1명, 항로시설본부(대구) 1명, 5급갑 청주공항 1명, 대구공항 1명, 무안공항 1명, 양양공항 1명, 광주공항 1명, 울산공항 1명, 여수공항 1명, 포항경주공항 1명, 항로시설본부(인천) 1명, 제주공항 1명

  • 근무원칙: 지원 근무지에서 최소 7년 근무 원칙, 공사 인력운영 및 경영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보건관리자(5급갑)

  • 채용구분: 일반직

  • 직렬: 행정

  • 직급: 5급갑

  • 채용인원: 6명

  • 지원자격: 간호사 면허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 또는 대기환경기사 이상 또는 인간공학기사 이상

  • 주요업무: 건강장해 예방 연간 보건관리계획 수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보건 노사협의체 업무,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관련 업무, 보건 관련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보건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작업환경관리, 건강보호 의료행위(응급처치·질병자 요양지도·의약품 투여), 산업재해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통계관리, 위험성평가 및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보건관리자(지역전문사원)

  • 근무지별 인원(5급갑): 제주공항 1명, 청주공항 1명, 대구공항 1명, 무안공항 1명, 항로시설본부(인천) 1명, 본사 1명

  • 근무원칙: 지원 근무지에서 최소 7년 근무 원칙, 공사 인력운영 및 경영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응용SW개발(공무직, 4급갑상당)

  • 채용구분: 공무직

  • 직급: 4급갑상당

  • 채용인원: 2명

  • 근무지: 본사, 향후 공사 인력 운영상 변동 가능

  • 급여수준: 55,000천원, 성과급 별도

  • 지원자격: 이학 또는 공학계열 학사학위 취득 후 응용SW개발 관련 5년 이상 경력 또는 이학 또는 공학계열 석사·박사학위 취득 후 응용SW개발 관련 3년 이상 경력, 경력산정 기준 원서접수 마감일, 시간제 근무 경력 주 40시간 기준 비례 인정

  • 주요업무: 도심항공교통교통관리 분야 기술 연구개발, 운영 소프트웨어(백엔드·프론트엔드) 개발, 이해관계자 정보공유 체계(인트라넷) 개발, 이해관계자 서비스(웹·메시징) 개발,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 개발, 외부기관 연구 협업, 항행안전시설 관련 연구개발사업, 사내 정보통신기술 분야 경력 개발 업무, 사내 정보통신기술 분야 직무분석, 사내 네트워크 시설(항행시설 등) 컨설팅, 직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사내 교육 수행


전형별 평가 및 과락기준

  • 서류전형 선발배수: 10배수

  • 필기전형 선발배수(산업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5배수

  • 면접전형 선발배수: 1배수

  • 서류전형 평가요소(BIM전문가·응용SW개발): 지원자격·우대사항·경력기술서·직무수행계획서 종합평가

  • 서류전형 평가요소(산업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지원자격·우대사항 종합평가

  • 직업기초능력평가 요소: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자원관리능력

  • 직무수행능력평가(산업안전관리자): 산업안전기사 수준

  • 직무수행능력평가(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학, 지역사회간호학, 산업위생학

  • 필기전형 과락: 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직무수행능력평가 각각 만점의 40% 미만

  • 인성검사 및 자기소개서 입력 또는 코딩테스트 미완료 시 면접전형 제외

  • 면접전형 과락: 2인 이상 위원 총점 40점(D등급) 이하 또는 1인 이상 위원 F등급

  • 경력 진위 확인을 위한 경력조회 시행 가능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별 만점의 5~10% 가산, 전형 단계별 각각 적용

  • 장애인: 전형별 만점의 10% 가산, 전형 단계별 각각 적용

  • BIM전문가(3급) 서류전형 우대: 직무분야 건축사 또는 기술사 자격증 보유 시 서류전형 만점의 5%

  • BIM전문가(4급갑) 서류전형 우대: 기술사 자격증 보유 시 서류전형 만점의 5%

  • 경력단절여성 서류전형 우대(BIM전문가 3급·4급갑, 응용SW개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상 경제활동 중단 시 서류전형 만점의 5%

  • 산업안전관리자(4급갑) 서류전형 우대: 기술사(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 또는 산업안전기사

  • 산업안전관리자(5급갑) 서류전형 우대: 비수도권 지역인재 서류전형 만점의 3%, 기초생활수급자 서류전형 만점의 5%,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만점의 5%, 다문화가족 자녀 서류전형 만점의 5%, 자립준비청년 서류전형 만점의 5%, 우리공사 인턴 근무자 서류전형 면제

  • 보건관리자(5급갑) 서류전형 우대: 비수도권 지역인재 서류전형 만점의 3%, 기초생활수급자 서류전형 만점의 5%,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만점의 5%, 다문화가족 자녀 서류전형 만점의 5%, 자립준비청년 서류전형 만점의 5%, 우리공사 인턴 근무자 서류전형 면제

  • 산업안전관리자(5급갑) 및 보건관리자(5급갑) 필기전형 우대: 우리공사 1년 이상 재직자 필기전형 만점의 10%, 우리공사 체험형 인턴 5개월 이상 근무자 필기전형 만점의 2% 또는 5%, 우수인턴 필기전형 만점의 5%

  • 필기전형 우대가점: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개만 인정, 특별가점과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개만 인정,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중복 적용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 자녀·자립준비청년 우대: 1가지만 적용

  • 우리공사 인턴 근무자 서류전형 면제 조건: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우리공사 체험형 인턴 5개월 이상 근무, 근무실적 평가점수 평균 80점 이상, 우대사항 적용 이력 없음, 최초 1회 적용


본인 확인 추가사항 입력

  • 대상자: 서류전형 합격자

  • 목적: 필기전형·인성검사·면접전형 본인 확인

  • 입력사항: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본인 증명사진

  • 입력방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화면에서 입력

  • 증명사진: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결격 및 유의사항

  • 공사 인사규정 제19조 임용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 미복권, 금고 이상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확정 후 5년 미경과, 집행유예 종료 후 2년 미경과, 선고유예 기간 중, 자격 상실·정지, 성폭력범죄·정보통신망법상 죄·스토킹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 확정 후 3년 미경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 또는 형·치료감호 확정, 징계 해고 후 3년 미경과, 병역기피, 이력사항 허위기재·은폐,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적용, 타 공공기관 채용비위 면직 후 5년 미경과

  •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인정: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취득·충족 기준

  • 서류전형: 입사지원서 입력 내용만으로 심사

  • 경력사항: 지원자격·우대 관련 경력만 기재,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과 경력증명서 불일치 시 불이익 가능

  • 허위작성·증빙서류 위변조·부정행위·채용비위로 합격 시 합격취소 및 제재: 향후 5년간 임용자격 제한, 필요 시 관계기관 고발 가능

  • 최종합격: 신원조사 결과 임용결격사유 없어야 함

  •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대상: 사전 공직자윤리위원회 확인 필요


합격자 선발 및 예비합격자

  • 면접전형 동점자 처리: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이전 단계 전형 고득점자 순

  • 면접전형 동점자 처리(산업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이전 단계 전형(필기전형·서류전형) 고득점자 순

  • 예비합격자: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원 대비, 면접전형 과락 기준 통과자 중 채용 예정인원의 200% 이내 고득점 순


이의신청

  • 대상자: 최종 단계 불합격자

  • 신청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처리 예외: 채용시험 무관 문의, 개인정보·지식재산권 등 법령 저촉, 채용비위 무관 단순 점수 문의, 기타 준하는 사항


채용서류 반환

  • 반환 대상: 필기전형 당일 또는 면접전형 당일 제출된 채용 관련 서류

  • 반환청구기간: 채용전형 불합격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 청구서식: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블라인드 채용 안내

  • 입사지원서: 사진등록, 학교명, 학점, 주소, 생년월일, 성별 기재란 없음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인적사항(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관련 내용 작성 금지

  • 이메일: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주소 기재 금지

  • 면접전형: 성명·연락처·생년월일 등 블라인드 처리, 증빙서류 면접위원 미제공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방안

  • 피해자 특정 가능: 해당 피해자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고려, 단계별 구분 어려운 경우 서류전형 재실시

  • 피해자 구제 관련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 서류전형 합격예정자 10% 내외, 필기전형 합격예정자 5% 내외, 면접전형 합격예정자 200% 내외

한국공항공사 지원하기 전 이력서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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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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