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연구직(전임연구원)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보건의료연구 근무분야 연구직 ●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지 인천 채용인원 1명 채용기간 25.04.11 25.04.25 ■응시자격 ㅇ 채용분야 응시자격 ● 학력정보 •대졸(4년), 석사,박사 ● 채용구분 신입+경력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급여정보 ● 우대조건 ● 등록일 신입/평균 Q 취업지원대상자,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산재사망 근 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장애인, 의상 자 또는 의사자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 비청년 2025.04.11 ① 산업보건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채용분야(전공)**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② 산업보건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채용분야(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연구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산업보건관련 자격증: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채용분야(전공): 산업보건분야(산업위생학, 산업보건학, 산업안전보건학, 환경보건학, 환경위생학 등) ※ 상기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자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ㅇ 병역사항: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자 ※현재 군복무 중인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이 가능한 자 ㅇ 기타: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임용예정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연령요건: 제한 없음(단, 임용일 기준 60세 미만(정년)인 자) ●결격사유 ㅇ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우대내용 0 해당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취업지원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 o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 o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0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o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0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자 0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름 -모집단위별(경쟁유형·직렬·권역)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예외: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가점 부여, 그 외에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절차/방법 ㅇ 전형방법 : 서류전형(1차)→면접 및 직업성격검사 전형(2차) -(1차) 합격자범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응시원서 평가 100점(단, 가점 적용 시 110점) -(2차) 개별면접(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및 직업성격검사 실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직(전임연구원) 구분 1차 최종 선발인원 공고문 250411 [근로복지공단] 연구직(전임연구원) 채용 공고문.pdf + 입사지원서 250411 [근로복지공단] 연구직(전임연구원) 채용 입사지원서.hwp 직무기술서 250411 [근로복지공단] 연구직(전임연구원) 채용 직무기술서.pdf 다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사유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