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명 접수기간 [금강/서산]서산권지사 단기계약근로자(사무관리_수돗물 안심서비스 운영관리) 채용 공고(장애인 제한채용) 2025.04.24() 11:00 2025.05.08() 18:00 채용 개요 단기계약근로자 채용 공고문 □ 채용인원: 기간제근로자 1명 □ 근무기간 : 2025.06월 2025.12월(약 7개월 간) □ 근무장소: 서산권지사 서산수도센터 ※지사 소재지: 충청남도 서산시 덕지천로 119(석림동) 채용직무: 사무관리(수돗물 안심서비스 운영 보조) ※직무 세부내용은 붙임 1. 직무기술서 참조 □ 근무형태 ㅇ 주 5일, 전일제(1일 8시간 근로) □보수수준 : 10,030원/시간 (성과급, 부가급여 등 별도) ※기타 급여 사항은 기간제근로자 관련 공사 연봉기준 등에 따름 □ 복지후생 : 4대보험 가입 등 ※공사 복지후생 관련규정에 따름 지원 자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연령, 성별, 학력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병역특례 근무중인 자 제외) □ 우리 공사 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붙임 2 참조) □ 채용예정일부터 현업 근무가 가능한 자 -1- 전형 절차 1차 서류전형 원서 접수 • [자격] 15점 •[경력] 15점 온라인 2차 면접전형 인성 ▶• [인성] 40점 검사 • [실무] 30점 합격자 결정 ▶ • 채용 결격사유 확인 합격자 1차 점수 + 가점 1차+2차+가점 합산점수 결정 고득점자 순 (5배수) 고득점자 순 (1배수) 전형 방법 1. 원서 접수 □ 접수기간: '25.04.24.(목) ~ '25.05.08.(목) 18:00까지 ※ 입사지원시스템은 '25.04.24.(목)부터 입력가능하며, 접수 마감일 18:00에 자동 종료됩니다. 입사지원 마감시간에 임박한 경우 다수 지원자가 동시 접속으로 시스템이 불안정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접수기간은 연장하지 않으니, 사전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지원서를 최종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 전까지는 지원서 저장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제출한 후에는 지원서 수정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을 완료하여야 입사 지원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지원서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출생지, 학교명, 가족관계 등) 관련 내용 일체의 기재를 금지합니다. □ 접수 방법 :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 ㅇ 입사지원시스템 주소(URL) : https://k-water.recruiter.co.kr ※ 우편, E-mail, FAX 등을 통한 입사지원 불가 □ 제출서류 ○ 자격기준 및 우대사항, 가점 등 합격결정과 관련있는 증빙서류의 -2-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대상 서류 사본을 입사지원시스템에 첨부. 제출(해당 서류를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하는 것을 권장) ㅇ 제출서류의 낮은 해상도, 문서 잘림, 암호화 파일 등의 사유로 내용 확 인이 불가능한 경우, 허위 작성, 증빙서류의 위·변조 및 미제출 등으 로 인한 불합격이나 합격 취소 및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 자에게 있음 ㅇ 제출서류 중 진위확인을 위하여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는 서류전형 발표 예정일 '25. 5. 14.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서류만 진위를 확 인하여 인정(단, 유효기간 이후에도 '큐넷(www.q-net.or.kr) 단체진위확 안을 통하여 자격 보유 여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인정)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자립준비청년 확인서류 외 증빙서류는 관련 기관 방문 등을 통한 발급 시 진위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25. 2. 14. (서류전형 발표예정일 포함 90일 전) 이후 인터넷으로 발급한 서류만 진위를 확인하여 인정 ○ 입사지원시스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최종 합격시 원본 별도 제출) * 입사지원 시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하며, 이후 추가제출 서류는 미인정 ① [필수] 자기 소개서(입사지원시스템 지원서 제출시 작성) ② [필수]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장애인 카드 또는 수첩 등 불가) ③ [해당자] 자격증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또는 자격 취득확인서 또는 (최종)합격확인서 - 단, (최종)합격확인서의 경우 최종 합격시 합격확인서 외 자격 증명 서류 추가 제출 필요 ④ [해당자] 경력증명서 - 기관장(협회) 직인이 반드시 날인된 서류에 한함. 세부 수행직무 및 입사일. 퇴사일("년, 월, 일"까지)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에 한함 출신 기관(업체)에 별도의 경력증명서 양식이 없거나 경력증명서 상 세부 -3- 수행직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붙임5 양식 활용 가능 ⑤ [해당자]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중 1개 이상 증명서 (해당 공단 및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 가능) ⑥ [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⑦ [해당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본인) ⑧ [해당자] 한부모가족 증명서(본인) ⑨ [해당자]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본인) ⑩ [해당자] 다문화가족 확인서류 가) 귀화허가를 받은 본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비속 중 자녀: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기본증명서(상세, 煎 국적 표시)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나) 결혼이민자 본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비속 중 자녀: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가능 국적 취득 당시의 국적법에 의해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제적등본 제출 ① [해당자] 자립준비청년 확인서류: 자립수당수급자확인서 또는 보호종료 확인서 또는 보호시설 퇴소 확인서 2. 1차전형 : 서류심사 □ 선발인원 : 최종 선발인원의 5배수(동점자 전원 선발) □ 선발기준: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 □ 평가항목: 자격, 경력 및 우대사항 - 4- ○ [자격] 15점 - 평가방법(배점) 행정직종 공통, 사무관리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 ※ 붙임 3. 자격증 분류표에 열거된 자격에 한하여 인정 ※ 제출한 자격 중 최고 등급 1개만 인정 자격증 기사급 자격증 이상 산업기사급 자격증 기능사급 자격증 자격증 미소지자 ㅇ [경력] 15점 고객관리, 민원처리, 사무업무 2년 이상 경력 점수 15점 10점 5점 0점 2년 미만 0점 2년 이상 3년 이상 10점 4년 이상 15점 5점 경력기술에 기재된 사항으로 ①과 ②에 의하여 고용기간 및 직무내용이 일치 · 확인되는 경력에 대해 합산하여 인정 ① 경력증명서 ②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중 1개 이상 증명서 경력증명서 기준 수행직무를 알 수 있는 관련 단어(고객관리, 민원처리, 사무 업무)가 명시된 경우 경력으로 인정(단, 서류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유의어 등에 해당할 경우 예외 인정) ※ 해당 수행직무 확인 불가 시 미인정 ㅇ [우대사항] 증빙서류에 따라 가산 - 법률상 가점 : 취업지원대상자(5%, 10%) 특별가점(다만,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10%) ② 한부모가족 (10%) ③ 북한이탈주민 (10%) ④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등)(10%) ⑤ 자립준비청년(10%) ⑥ 기술관리(환경)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3~5%) 자격증 기사급 자격증 이상 점수 만점의 5% 산업기사급 자격증 기능사급 자격증 -5- 만점의 4% 만점의 3% 3. 온라인 인성검사 □ 검사방법 : 온라인 검사 ※ 인성검사에 대한 세부 내용은 1차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 검사내용 : 성실성, 대인 관계성 등 인성 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시 면접위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하며, 해당 인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면접전형 응시 대상에서 제외 4. 2차전형 : 면접전형 □ 선발인원: 최종 선발인원의 1배수 □ 면접방법 ㅇ 공정성 제고를 위해 면접 全 과정 블라인드 면접 진행 ㅇ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를 참고하여 인성면접 실시 ㅇ 직무적합성 판단을 위해 구조화된 면접지로 실무면접 실시 ㅇ 무작위 면접번호 부여(개인신상 비공개), 면접 시 성명 등 개인 신상 표출 금지 □ 면접형태 : 일대다 형식 (지원자 1명 : 면접위원 다수) □ 평가항목: 인성·실무 면접 및 우대사항 평가방법(배점) ㅇ [인성면접] 40점 ㅇ [실무면접] 30점 ㅇ [우대사항] 증빙서류에 따라 가산 -법률상 가점: 취업지원대상자(5%, 10%) ※ 세부 전형별 면접위원 평균점수가 40% 이하인 경우 결격 처리 5. 최종합격자 결정 □ 선발기준: 1차(서류심사), 2차(면접전형) 및 가점 합산 고득점자 순 ※ 최종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거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채용이 불 가능한 경우, 최종 합격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 등 결원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 순위자 선발 가능(차순위자 선발은 최초 면접전형 결과 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동점자 처리 : 아래 순위별 고득점자 ① 취업지원대상자(10%가점> 5% 가점) ② 면접전형 ③ 서류심사 ④ 면접전형(인성) ⑤ 면접전형(실무) ⑥ 서류심사(경력) ⑦ 서류심사(자격) ※ 위의 방법으로 순위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 동점자를 대상으로 추가 면접을 진행하여 최종 합격자 결정 전형 일정(예정) 구분 일정 내용 비고 '25.04.24. 원서접수 ㅇ인터넷 접수 $25.05.08. ㅇ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증빙서류(사본) 서 서류심사 $25.05.13. 확인 류 개별 결과 통보(05.14 ) 온라인 '25.05.15. 인성검사 $25.05.17. ㅇ 미응시자는 면접포기 간주 면 접 '25.05.21. ㅇ실무면접 및 인성면접 실시 최 종합격자 개별통보(05.28) 입 사 '25.06.02. ㅇ채용결격사유 확인 후 계약체결 ※배치전특수건강진단,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조회결과에 따라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우대요건 구 분 -7- 가점 제출서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 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 법률 제7조의9 한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각 전형 단계별(서류, 면접) 만점의 5 또는 10% 가산(만점 초과 부여 가능)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응시자의 수가 선발예 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첨부 법률 제 20 조 경우 제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1차(서류)전형 만점의 범위 국 민기초생활수급자 내에서 10% 가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 1차(서류) 전형 만점의 범위 원대상자 내 10% 가산 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1차(서류) 전형 만점의 범위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내에서 10% 가산 국민기초생활수 급자 증명서 사 본 첨부(본인) 한부모가족 증명 서 사본 첨부(본 인) 북한이탈주민등 록확인서 사본 첨부(본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 가목, 나목의 대상자, 대상자의 배우자, 대 상자의 직계비속 중 자녀 1차(서류) 전형 만점의 범위 내에서 10% 가산 (공통) 가족관계증 명서 또는 혼인 관계증명서 (귀화자기본증명서 (상세) 또는 국적 취 득 사실 증 명서 -8- (결혼이민자)외국 인 사실 증명서 등록 사본 첨부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준비청년 ※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을 지 5년 이내 소한 퇴 기타 우대조건 ※기술관리(환경)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 보유자 1차(서류) 전 내 형 10% 가산 에서 만점의 범위 1차(서류) 전형 만점의 범위 내에서 3~5% 가산 자립수당수급자 확인서 또는 보호 종료확인서 또는 보호시설퇴소확인서 사본 첨부 증명서 사본 첨부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상 가점의 세부내용은 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 리지침' 제41조의3에 따름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시, 가점 합격자를 30%내에서 결정하므 로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원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가점은 합격순위에만 영향을 미침 ㅇ 다만, 예외적으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라도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 수로 평가 기타 사항 □ 상기 일정은 우리공사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시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지원서 작성 및 제출 관련 ○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해서는 필요시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모든 지원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 정보 제공 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필요 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지원서 작성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신원조사 부적격, 기 타 채용 자격요건 미구비자 등은 최종 합격여부에 관계없이 채용 에서 제외됩니다. ㅇ 아래의 경우로 인한 불이익(불합격 등)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 -9- - - - * 에게 있으니 지원서 최종 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첨부 서류의 낮은 해상도, 문서 잘림, 암호화 파일 등의 사유로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첨부 서류를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오타, 착오 등으로 지원서에 입력을 잘못한 경우 예시: 자격사항 입력 시 자격명, 등록번호, 자격번호, 취득일자 오기재, 영어 대/소문자간 혼동입력 등 ㅇ 지원서 접수시 스캔하여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본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14일 이내에 채 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 4 양식)를 작성하여 해당 지원기관으로 반환 요청 시 원본 서류는 우편을 통해 반환할 예정입니다. □ 블라인드 채용 관련 ㅇ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며, 편견이 개입되는 개인정보 는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ㅇ 제출 서류(장애인증명서 등)는 우대사항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 한 진위 확인 용도로만 활용하고, 면접 위원 등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ㅇ 입 및 자기소개서, 경험기술서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출 사지원서 생지, 학교명, 가족관계 등) 관련 내용 일체의 기재를 금지합니다. □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관련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피해 발생단계의 다음 전형단계에 응시기 회를 부여하고, 최종 전형단계 피해자는 최종 합격 절차를 통해 구제합니다. 다만, 채용 종료 후 피해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차 기 동일 모집단위 채용시험에서 피해 발생단계의 다음 전형단계 부터 재응시 기회를 부여합니다. o(피해자 특정 불가 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비위행위 발생단 -10- 계부터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합니다. □ 입사 관련 유의사항 ㅇ 면접전형 응시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신분증 미소 - 지자 및 학생증, 통신사 제공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 기타 신분증 소지자는 응시가 불가합니다. 인정 신분증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가능, 주민 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가능),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가능), 여권(유효기간 만료 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여권 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소지 필수) ㅇ 최종 합격한 경우라도 아래의 경 - - - 합격 취소 및 경우에 따라 우는 형사 처벌, 직권면직, K-water(공공기관) 채용 응시자격 제한(5년 간)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의 채용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입사 지원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아래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된 경우(부정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자 포함) ■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되었을 때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채용비위 등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키고 그에 대한 형사 기소가 발생할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 등으로 인한 공공기관 취업제한자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취업한 경우 지원자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 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 포함) ㅇ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공사 -11- 규정 등 따라 해당 지원자 사전배제, 합격 취소, 재응시 자격 에 제한, 관련기관 해당사실 통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거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채용 이 불가능한 경우 등 결원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불 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결원 발생시 대상자에게 개별통보 됩니다. □ 기 타사항 ○ 단계별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배수 및 선발 예정 인 원보다 적은 인원을 선발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처우 및 근무조건은 입사일 현재 K-water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 다. ※ K-water 관련 규정은 공공기관 알리오(www.ali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안내 □ 채용 기간에는 긴급한 문 많습니다. 따라서 공고에 기재된 내용의 의가 단순확인 등의 문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고에 미기재된 내용은 개별적으로 안내하지 않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K-water 서산권지사 ( 041-661-0311) ※ 답변 가능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K-water는 투 본인 또 제 <채용 청탁 금지 안내> 공정한 채용을 위한 채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하고 관련자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해당 지원자를 채용 전형에서 제외 공 하고, 합격 후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 취소 및 직권면직 등의 조치를 취 합니다. 채용 청탁 등 부정행위 신고를 위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센터'를 운영 하고 있으니 관련 사실은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2- K-water 서산권지사장 붙임 : 1. 직무기술서 1부. 2. 채용 결격사유 1부. 3. 자격증 분류표 1부. 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끝. 5. 경력증명서 1부. 끝. -13- [붙임 1] 직무기술서 사무관리(수돗물 안심서비스 운영관리 보조) 채용분야 근무예정부서 직무환경 서 산권지사 직무내용 모집인원 1명 근무지역 서산시 □ 수돗물 안심서비스 접수, 지방상수도시스템 결과등록, 현황 관리 등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 온라인 수질검사 신청 관리 지방상수도시스템 접수 관리 지방상수도시스템 결과관리 □ 수돗물 생산 공정점검. 수질분석 업무 지원 등 실시간수도시스템 확인 공정점검 보조 수질분석 보조 □ 필요 지식 -컴퓨터 활용 정보처리 능력, 수돗 물 안심서비스, 수질 분석 및 관망 지식 □ 필요기술 필요능력 - 문서 □ 직무 수 행 태도 필요(권장) 자격 유충 등 위생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인지 및 작업장 안전관리 지식 시스템 활용능력, 환경분석, 유해 및 위험 인지 능력 등 작성능력, - 분석적 태도, 협업적 태도, 합리적 사고, 정확성, 성실성, 윤리의식 등 □ 직업기초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등 □ 별도 요구 자격사항 없음 -14- [붙임 2]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 지 아니 한 자 8.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9.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하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 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1.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소년의 나. 「아동· 청 대 상 성 범 죄 14. 공사와 체결한 다른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자 15. 외국인 또는 국외사무소 근무예정 내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과 보안관계규정을 위반한 자 16. 채용직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 결과 업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은 자 [붙임 3] 자격증 분류표 □ 사무관리 -15- 구분 기능 사 (5점) 공통 정보처리기능사 산 업기사 (10점) 기사 (15점)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舊 1급) 컴퓨터활용능력2 무 사 관리 * 보유한 자격 중 최고 등급 1개만 인정함 [기타 우대조건] 기술관리[환경] 구분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가점 만점의 3% 만점의 4% 만점의 5% 공동 정수시설운영관리사3급 정수시설운영관리사2급, 1급 환경 기 능사 대기환경산업기 사 대기환경기사 화 학 분석 기 능사 소음진동산업기사 소음진동기사 위험 물 기 능 사 수질환경산업기사 수 질 환경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폐 기 물 처리기사 환경 위 험 물산업기사 토양환경기사 *보유한 자격 중 최고 등급 1개만 인정함 [붙임 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 재) •반환청구서류 -16-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일자 "수험번호 화학분석기사 화공기사 환경측정분석사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절차의 「 채용서류의 반 청구합니다. 환을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수자원공사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 반환을 용서류의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 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 서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류의 -17-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5] 경력 증명서 경력 증명서 신청자 성명 총 재직기간 해당업무 담당기간 *모집단위 인정업무 별 기재 만 0000 00월 0 년 0일 0000년 00월 00일 담당업무 내 용 부서 직위 (공고문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모집단위별 지원자격(경력)을 년 월 일 년 월 일 명 확 히 기 재 증명 예) 언 대응 업무 론 사항 년 월 일 2 년 월 일 년 일 년 월 일 ※ 선발 직위별 지원자격(경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재직기간 및 직위, 담당업무 명기 기관명 소 재지 대 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인사담당자 성명 (신청자 본인 제외) 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월 일 연락처 ※ 확인 가능한 인사담당자 '2인' 성명 및 연락처 기재 -18- 첨부파일 1. 채용공고문_단기계약근로자(수돗물안심서비스운영관리_장애인제한경쟁)채용.pdf 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