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국립암센터 영상의학과(흉부영상) 정규직 의사직 초빙공고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근무분야 의사직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지 경기 채용인원 1명 채용기간 25.04.18 25.05.16 ■응시자격 의사직 신규임용자격기준 충족자/영상의학과 전문의 ● 학력정보 대졸(4년) ● 채용구분 신입+경력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급여정보 신입/평균 Q ●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거 취 업지원대상자별 적용비율(5~10%)을 각 전형단계별 가산,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각 전형단계별 가산 등록일 2025.04.18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자 10. 채용비위에 연루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직권면직된 자로 해당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 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우대내용 ■ 전형절차/방법 1. 관심대상자추천위원회(서류심사) 2. 자격심사위원회 3. 면접심사위원회 ■ 영상의학과 의사직 구분 1차 2차 최종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공고문 1. 공고문_국립암센터 영상의학과(흉부영상) 정규직 의사직 초빙공고.hwp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2. 직무기술서_영상의학과(의사직).hwp 기타 첨부파일 3. 양식_채용 결과 이의 신청서.hwp 미첨부사유 입사지원서는 온라인 지원서로 작성하여 미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