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ruitment background

2026년 기간제근로자 및 체험형청년인턴 채용 공고

공고 요약

경력경력무관
채용 유형체험형인턴, 계약직
학력무관
지역제주
마감일D-2
출처직행

공통 지원자격

  • 학력, 성별, 전공 제한 없음

  • JDC 규정상 채용 결격사유 해당 없음

  • 최종 합격 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


전형절차

  1. 지원서 접수

  2. 1차 전형 서류심사

  3. 증빙서류 사본 제출

  4. 2차 전형 면접심사

  5. 검증


지원방법

  • 접수처: JDC 채용페이지

  • 온라인 지원만 가능


제출서류 목록

  • 입사지원서 기재 자격증: 자격취득확인서(내역서), 국가자격취득사항 확인서

  • 입사지원서 기재 교육이수 증빙: 교육 수료증, 이수증

  • 입사지원서 기재 경력 증빙: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중 택1) 가입이력 내역서

  • 체험형청년인턴 사무보조(제주) 증빙: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 신청증명서, 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체험형청년인턴 자격(사회형평) 사무보조(전국) 증빙: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부모 명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보호종료확인서,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 가점 해당자 증빙: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부모 명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보호종료확인서,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시설재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기간제근로자 자격(장애인) 사무보조(전국)

  • 근무지: JDC 사업장

  • 지원자격: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록 장애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 등록 장애인

  • 주요업무: 배정 부서 업무지원, 자료조사, 사무행정 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자격 사무보조(전국)

  • 근무지: JDC 사업장

  • 주요업무: 배정 부서 업무지원, 자료조사, 사무행정 업무 보조


체험형청년인턴 자격 사무보조(제주)

  • 근무지: JDC 사업장

  • 지원자격: 채용예정일 기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청년,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제대군인 응시연령 상한, 2년 이상 복무 전역 만 37세,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전역 만 36세, 1년 미만 복무 전역 만 35세, 공고일 이전 JDC 체험형 청년인턴 경험 없음, 한글, 엑셀 등 문서작성 가능,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졸업예정, 재학, 휴학, 제주지역 고등학교 졸업 후 타 지역 대학교 졸업, 졸업예정, 재학, 휴학 해당 불가

  • 주요업무: 배정 부서 업무지원, 자료조사, 사무행정 업무 보조


체험형청년인턴 자격(사회형평) 사무보조(전국)

  • 근무지: JDC 사업장

  • 지원자격: 채용예정일 기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청년,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제대군인 응시연령 상한, 2년 이상 복무 전역 만 37세,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전역 만 36세, 1년 미만 복무 전역 만 35세, 공고일 이전 JDC 체험형 청년인턴 경험 없음, 한글, 엑셀 등 문서작성 가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저소득층(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본인 및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 자녀, 아동복지법 제16조 보호조치 종료 또는 시설 퇴소자

  • 주요업무: 배정 부서 업무지원, 자료조사, 사무행정 업무 보조


근무조건 및 처우

  • 정규직 전환 무관

  • 근로시간: 전일제 8시간/일

  •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채용일부터 18개월, 연장없음

  • 기간제근로자 급여: 월 215만원(세전)

  • 기간제근로자 수당: 급식비, 시간외수당 별도

  •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 가입

  • 체험형청년인턴 계약기간: 채용일부터 6개월, 연장없음

  • 통근버스 운영

  • 건강검진 제공

  • 복지포인트 제공


1차 전형(서류) 평가기준

  • 선발: 총 100점(부가점수 포함) 고득점자 순, 분야별 채용예정인원 3배수 선발

  • 동점자 처리: 합격 기준 최하위 동점자 전원 합격

  •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 시 1차 전형 제외

  • 기간제근로자 평가: 비계량 자기소개서 80점(항목별 20점), 계량 직무관련 자격증 20점

  • 체험형청년인턴 평가: 비계량 자기소개서 60점(항목별 15점), 계량 학교교육 10점, 직무교육 10점, 직무관련 자격증 20점

  • 계량평가방법: 사무보조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보유 시 직무관련 자격증 보유 17점


증빙서류 제출 및 검증

  • 제출대상: 1차 전형 합격자

  • 제출내용: 지원자격, 가점, 자격증, 교육사항 등 지원서 기재사항 증빙서류 사본

  • 제출방법: JDC 채용페이지 업로드

  • 면접 당일: 기재한 사항 전부에 대한 증빙서류 원본 제출

  • 신체검사: 국가건강검진 결과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제출

  • 결격사유 확인: 합격자 대상 채용 결격사유 징구

  • 관계기관 진위여부 확인 가능


2차 전형(면접) 평가기준

  • 면접유형: 경험·상황 면접

  • 평가요소: 직무 지식, 직무태도

  • 선발: 만점 100점(부가점수 포함) 기준 6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 합격

  • 동점자 처리: JDC 직원 채용 업무처리지침 제20조에 따라 처리

  • 전형단계별 예비합격자 운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배수의 2배수


부가점수(가점) 안내

  • 법정 가점: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사회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저소득층(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본인 및 자녀,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녀,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 각 호 해당자,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기타 가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

  • 부가점수 범위: 관련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 서류전형 만점의 1% 항목: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법정가점 및 사회형평가점 적용: 모집단위 채용예정인원 4명 이상인 경우

  • 가점 적용 모집단위: 체험형청년인턴 사무보조(전국), 체험형청년인턴 사무보조(제주)

  • 가점 적용 기준: 전형 단계별 결과 만점의 6할 이상, 취업지원대상자 전형 단계별 결과 만점의 4할 이상

  • 가점 합산: 법정가점, 사회형평가점, 기타가점 모두 가산, 합계 상한 전형단계별 만점의 15%

  • 사회형평가점 중복: 동일 부가점수 2개 이상 해당 시 지원자 선택, 상이한 부가점수 2개 이상 해당 시 유리한 가점 1개 적용

  • 가점 유효기준: 공고일 기준 유효,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에 한해 인정

  • 가점 기재자 제출: 1차 전형 합격자 발표일 이후 지정일까지 사본 제출, 면접 당일 원본 제출


블라인드 채용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성별, 나이, 출신학교 및 학과, 출신지역, 가족관계, 의무 군복무 관련 내용 기재 금지

  • 전자우편 주소: 특정 학교, 단체명 드러나는 메일주소 기재 금지

  • 심사위원 제공정보 제한: 성명, 출생월일, 장애 여부 등 편견 유발 정보 미제공

  • 지원자 구분 목적 출생월일 요구 가능

  •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자료 활용: 지원자격 충족여부, 가점 부여 확인, 동점자 발생 시 최종합격자 결정 용도


체험형 청년인턴 수료 및 가점

  • 수료증 발급: 수료자 대상

  • 30일 이상 근무 시 경력증명서 발급

  • JDC 신규직원 채용 시 가점 부여

  • 우수인턴 선발자: JDC 신규직원 채용 시 추가 가점

  • 인턴 가점 적용기간: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

  • 인턴 가점 적용횟수: 1회 JDC 신규직원 채용 지원에 한정

  • 수료가점과 우수인턴 가점: 별개로 사용 불가


채용비리 피해자 관리

  • 전형별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최종 면접전형 단계 피해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필기시험 단계 피해: 해당 피해자 면접전형 응시 기회 부여

  • 서류전형 단계 피해: 해당 피해자 필기시험 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 시: 피해자 그룹 대상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고려

  • 피해자 그룹 재실시: 최종 면접전형 단계 면접전형 재실시, 필기시험 단계 필기시험 재실시, 서류전형 단계 서류전형 재실시


부정행위자 조치

  • 조치: 시험 정지, 무효, 채용 취소

  • 응시자격 제한: 처분일로부터 5년간 개발센터 임직원(기간제근로자 포함) 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 부정행위 유형: 답안지 열람 또는 공유, 대리시험 의뢰 또는 응시, 통신기기 등 이용 의사소통, 부정자료 소지 또는 이용, 증명서류 허위 작성 또는 위조·변조, 청탁·압력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등 부정행위, 기타 부정수단으로 시험결과 영향

  • 시험 무효 부정행위: 시험 시작 전 문제 열람,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 작성,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 등 소지, 공정한 관리 영향 행위

  • 최종합격 후 확인 시 채용 취소 가능

  • 최종합격자 제출: 부정행위 관련 확인서 제출


기타 안내

  • NCS 기반 직무능력중심 채용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준수

  • 전형 일정 변경 가능, 변경 시 개별 공지

  • 지원서 접수결과 확인 필요

  • 입사지원서 작성 착오, 내용 누락 불이익: 지원자 책임

  •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 최종 합격 확정 후 재학 및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한 날짜 정상 출근 필요

  • 불합격자 이의제기 절차 운영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지원하기 전 이력서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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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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