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육아휴직대체 인력 채용(재무회계) 접수기간 2025.04.23(+) 12:00 2025.05.07(+) 18:00 첨부파일 『NCS기반 직무능력중심 블라인드 채용 』 채 용 공 고 문 아리랑국제방송은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방송으로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TV와 Radio를 통해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 증진과 지구촌을 더욱 가깝게 만드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함께 해나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4월 23일 아리랑국제방송(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 1 모집 부문 채용 구분 모집 부문 인원 구분 비고 기간제계약직 재무회계 1명 경력무관 (육아휴직대체) 2 근무 조건 고용형태 근무유형 및 기간제계약직 급여 근무기간 2025년 06월 09일(월) ~ (육아휴직대체) | 2026년 06월 08일(월) / 12개월 근무유형 주5일 1일 8시간 (09:00-18:00) ※경력직의 경우, 최대 3년의 유관 경력에 한하여 인정 월급여 2,649,660원 (신입기준 기본급, 세전) ※근무평가결과에 따라서 최대 1년 이내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음 근무지역 아리랑국제방송(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51 아리랑타워) 주요업무 모집부문별 직무기술서 참고 3 모집 내용 서류 접수 및 지원 방법 ○ 접수기간 2025년 4월 23일(수). ~ 2025년 5월 7일(수) 18:00 마감 ○ 접수방법 : 온라인 입사지원(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아리랑국제방송 홈페이지(www.arirang.com)▶ 채용게시판 「Job Announcement」▶ 채용홈페이지 https://arirang.recruiter.co.kr 자격 요건 모집 부문 자격요건 o 학력 · 연령·성별 제한 없음 기간제 계약직 10 직무기술서 상의 능력을 보유한 자 (육아휴직대체) 10 결격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가점) 사항 구분 대상 내용 적용 전형 가점 비율 취업 지원 o「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지원대상자 ㅇ「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O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 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o「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 업지원대상자 해당 법률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대상자 법정 가점 각 전형 o「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 업지원대상자 만점의 5-10%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만점의 5% ※ 우대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1개 사항만 인정하며 재단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함.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우대가점의 경우, 관련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부문별 4명 이상을 채용하는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함. 다만, 채용 예정인원이 3명 이하더라도 응시자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부여함. 결격 사항 ㅇ 국제방송교류재단 인사규정 제 8조에 해당되는 자 ㅇ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ㅇ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국제방송교류재단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재단 또는 종전 근무처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무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될 질병에 걸린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재단 채용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박탈된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3. 29, 2002. 1. 4>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 에 취업할 수 없다. <신설 2016. 3. 29., 2022. 1. 4.>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 조의6 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삭제 <2022.1.4> 바. 삭제 <2022.1.4>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 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2. 1. 4.>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 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 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3. 29., 2022. 1. 4>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사기업체 등 사 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 3. 29., 2022. 1. 4>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02. 1. 4.> 전형 절차 (일반 부문) ※하기 일정은 채용 진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지합니다. ※전형별 합격자에 대하여 전형 일정 등 별도 통보하오니 확인 바랍니다. ※ 면접 전, 온라인 AI역량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NCS기반 블라인드 입사지원서 접수 25.4.23(수)~5.7(수) 18:00 /15일간 종합면접 서류심사 발표 AI역량검사(온라인) 25.5.20(화) 09:00 ~ 25.5.16() 18:00 5.21(수) 24:00 최종합격자 임용일 (최종) '25.5.26() 선발 및 발표 '25.6.2() 18:00 ① 서류심사 : NCS 기반 직무중심 블라인드 입사지원서 평가 '25.6.9(월) 예정 (직무수행능력, 지원동기 및 직업관, 자기소개서, 발전성) ② AI역량검사(면접 참고자료) : 게임 형식의 AI면접 진행 (성과능력지수, 조직적합지수, 관계역량지수, 호감지수) / ※ '웹캠' 개인별 준비 ③ 종합면접 : 직무수행능력 중심의 종합평가 (전문성, 직무관련 특수요건, 창의성, 적극성, 성실성, 태도) 전형별 제출서류 ① 서류 접수 : 2025년 04월 23일(수) ~ 05월 07일(수) 18:00 1) 접수 방법 : 온라인 입사지원(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아리랑국제방송 홈페이지(www.arirang.com)▶ 채용게시판 「Job Announcement」 ▶ 채용홈페이지 https://arirang.recruiter.co.kr 2) 제출 서류 o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국문) 작성 ※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소개서 및 역량기술서는 지원 직무와 관련한 경험 및 경력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할 것 (출신학교 기재 금지, **** 블라인드 처리 작성) 지원서 접수를 위한 전자메일 주소에 학교, 회사명 등의 도메인 의도적 사용 금지 입사지원서에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학교명, 가족관계(학력, 지위, 재산) 등의 사항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에서 수집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신체조건, 출신지역, 학력, 혼인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직업 또는 재산 등)를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점대상(보훈·장애인)의 경우, 해당자는 입사지원서 상에 반드시 기입하며, 기재 누락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② 서류접수 이후 자격 및 가점우대사항 확인 절차 ※ 자격 및 가점우대사항 증빙자료 사전 구비 안내(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본만 인정) ㅇ 우대가점 및 자격요건에 대한 확인기간: '25.05.14(수) ~ 05.15(목) 서류접수 이후 우대가점 및 자격요건에 대한 확인절차가 있으니 관련 증빙자료를 미리 구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ㅇ 가점 우대사항 해당자는 우대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사전에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일반 장애인 제한경쟁 가점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장애인 증빙자료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보훈) 0위 증명서는 가점 부여를 위한 진위여부 확인용으로 사용하며, 심사 자료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아리랑국제방송은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이 가능함. 단, 제 7조 제 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 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동안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 제출 서류는 파기함. 전형별 합격자 배수 채용 채용구분 모집부문 구분 인원 전형 구분 서류 면접 기간제계약직 재무회계 G-0000 1명 지원자 5배수(5명) (육아휴직대체) 4 기타 사항 ㅇ 재단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박탈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ㅇ 채용 계획은 아리랑국제방송 내부 사정에 의해 관련 규정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응시원서 기재 착오 및 누락, 우대가점 증빙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사자 책임으로 하며,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임용된 경우라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최종 합격자의 입사포기 시, 차순위 예비합격자를 최종 합격 처리할 수 있음. ○ 전형별 합격자 외 2순위 이내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함. ㅇ 적임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외국 국적자의 경우, 국내 취업비자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최종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최종 합격자는 채용 시점부터 정상 출근이 가능해야 하며, 기타 사정에 따른 일정 변경 시 협의하여 결정함. ○ 재단은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일체의 인사 청탁을 받지 않으며, 부정합격(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한 합격)이 적발될 경우, 임용된 이후라도 임용이 취소되고 재단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ㅇ 동점자 처리는 채용관리내규 제15조(합격자 선정)에 따름. - 각 전형단계에서 2인 이상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과 상관없이 모두 합격자로 하며, 최종합격자 결정시 2인 이상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직전 전형 단계의 고득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그럼에도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그럼에도 동점자가 있을 경우, 직전 전형 단계의 고득점자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발생 시 채용담당자를 통해 채용 이의신청 서식으로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음. • 아리랑국제방송(국제방송교류재단)에 관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참조 (http://www.arirang.com) ㅇ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관한 세부 정보는 관련 홈페이지를 참조 (http://www.ncs.go.kr) 4 문의처 □ 국제방송교류재단 인재경영센터 - 전화: (02) 3475-5216, 215 / 팩스 : (02) 3475-5467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51 아리랑국제방송 1. 육아휴직대체(재무회계) 채용 공고문.hwp 2. 직무기술서(재무회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