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한국공항공사 체험형인턴 공개채용
공고 요약
공통 지원자격
연령: 만 19세~만 34세(1991.6.23~2007.6.22 출생자), 임용일 기준 「청년기본법」상 청년
제대군인 응시연령 상한 연장: 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기타: 공사 인사규정 제19조(임용결격 사유) 비해당
체험형 인턴(일반) 직무 안내
채용구분: 체험형 인턴(일반)
근무지: 본사 및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
채용분야: 행정, 전산, 토목, 환경, 전기, 통신전자
주요업무: 배치 부서 업무지원, 단기 프로젝트성 업무, 기타 수명받은 업무
참고: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분야별 채용, 채용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직무설명자료 참고(붙임 1)
체험형 인턴(장애인) 직무 안내
채용구분: 체험형 인턴(장애인)
근무지: 본사 및 김포공항
채용분야: 행정
지원자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발급 가능
체험형 인턴(자립준비청년) 직무 안내
채용구분: 체험형 인턴(자립준비청년)
근무지: 본사 및 김포공항
채용분야: 행정
지원자격: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수급자확인서 또는 보호종료 확인서 등 증명서 발급 가능
전형절차
서류전형: 공인어학성적·자격증 등, 100점, 5배수
인성검사 및 자기소개서: 온라인 인성검사 및 자기소개서 입력, 응시완료자
면접전형: 인성면접, 100점, 1배수
신원조사: 적부
지원방법
온라인 접수: 채용 홈페이지(kac.careerlink.kr) 통한 접수
제출서류
면접전형 대상자: 면접전형 당일 채용관련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세부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증빙서류 확인: 관계기관 조회 등으로 확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간주
증빙서류 미제출: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허위기재로 불합격 처리 가능
근무지(주소)
본사: 서울 강서구 하늘길 78
김포공항: 서울 강서구 하늘길 76
김해공항: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제주공항: 제주 제주시 공항로 2
여수공항: 전남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386
포항경주공항: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18
사천공항: 경남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971
근무조건
근무기간: 6개월(2026.6.22~2026.12.21 예정)
근무시간: 주 5일, 일 8시간
급여수준: 월 216만원(세전) 수준
4대보험 가입
인센티브
신입직원(일반직 5급갑) 채용 지원 시: 서류전형(지원자격 포함) 면제, 필기전형 가점 만점의 2%
우수인턴 선발자 신입직원(일반직 5급갑) 채용 지원 시: 서류전형(지원자격 포함) 면제, 필기전형 가점 만점의 5%
신입직원(일반직 5급갑) 채용 지원 인센티브 적용요건: 5개월 이상 근무, 평가점수 80점 이상, 인턴 근무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 1회
우수인턴 선발자 적용요건: 5개월 이상 근무 및 평가점수 80점 이상 중 평가점수 상위 20%, 인턴 근무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 1회
서류전형 우대사항 및 가점
비수도권 지역인재: 서류전형 만점의 3%
기초생활수급자: 서류전형 만점의 5%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만점의 5%
다문화가족 자녀: 서류전형 만점의 5%
자립준비청년: 서류전형 만점의 5%
우대 적용: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녀, 자립준비청년 우대는 1가지만 적용
자립준비청년 전형: 자립준비청년 우대가점 미적용
커트라인 동점자 처리(서류전형):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공인어학성적 환산점수 순
모집분야별 공인어학성적 및 자격증 적용
공인어학성적 인정기준: 2024.6.10 이후 응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한 국내 정기시험 성적
공인어학성적 불인정: 국외응시, 조회불가, 증명서 제출불가 성적, 특별시험 성적
공인어학성적 유효기간 예외: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 등록 시 응시일로부터 5년 되는 날이 속한 연도 말일까지 유효 성적으로 인정
스페인어 DELE: 유효기간 없음, 국외시험 인정
청각장애 응시자 어학성적 환산: TOEIC·JPT 독해성적×200%, TEPS 청해 제외 성적×167%
특별 우대(전형 단계별 점수가산)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 대상자별 적용비율 5~10% 전형 단계별 각각 점수가산
장애인: 전형 단계별 각각 10% 점수가산
장애인 전형 지원자: 장애인 특별 우대 가점 미적용
전형 운영 안내
인성검사 및 자기소개서: 서류전형 합격자만 응시 가능, 미응시 시 면접전형 대상 제외
면접전형 진행: 수도권 예정
전형 단계별 합격여부 안내: 채용 홈페이지 통해 안내
본인 확인 추가사항 입력
목적: 인성검사 및 면접전형 시 본인 확인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입력사항: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본인 증명사진
입력방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화면에서 입력
사진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합격자 선발 및 예비합격자
면접전형 동점자 처리: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이전 단계 전형(서류전형) 고득점자 순
2026.6.22까지 결원 발생 시: 면접전형 과락 기준 통과자 중 채용 예정인원의 200% 이내 고득점자 순 추가 합격
이의신청
대상: 최종 단계 불합격자
신청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처리 예외사유: 채용시험 무관 문의, 개인정보·지식재산권 등 법령 저촉, 채용비위와 무관한 단순 점수 문의, 기타 준하는 사항
채용서류 반환
대상서류: 면접전형 당일 제출된 채용관련 서류
반환청구기간: 채용전형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환청구기간 경과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 채용서류 파기
블라인드 채용 안내
입사지원서: 사진등록, 학교명, 학점, 주소, 생년월일, 성별 기재란 없음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인적사항(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관련 내용 작성 금지
이메일 작성: 학교명, 특정 단체명 드러나는 메일주소 기재 금지
면접전형 블라인드 처리: 성명, 연락처, 지역인재 관련 정보, 합격자 발표 화면 등록 생년월일
증빙서류 활용: 입사지원서 허위기재 여부 확인 용도, 면접위원 미제공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방안
피해자 특정 가능: 해당 피해자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피해자 특정 불가: 그룹 특정 피해자 대상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재실시 고려
단계별 피해자 구분 어려움: 서류전형 재실시
피해자 구제 관련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 서류전형 합격예정자 5% 내외, 면접전형 합격예정자 200% 내외
유의사항
중복지원 제한: 모집분야 간 및 모집분야 내 중복지원 불가, 중복지원 시 탈락처리
서류전형 평가: 입사지원서 입력 내용만으로 합격자 사정
자료검증: 자격사항 불일치 또는 허위 판명 시 탈락 및 입사취소 가능
자격증·어학성적 인정: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해 인정
우대사항 적용: 지원자격 충족 및 과락기준 통과 등 기본요건 구비자에 한해 적용
최종합격 요건: 면접전형 합격 및 신원조사 결과 임용결격 사유 없음
즉시 근무 가능: 최종합격 발표 이후 재학·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근무 가능
임용결격 사유(공사 인사규정 제19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 또는 집행 면제 확정 후 5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기간 완료 후 2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법원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규정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확정 후 3년 미경과자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확정된 자(집행유예 기간 경과자 포함)
전직 근무기관 징계 해고 처분 후 3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개인 신상 이력사항 허위 기재·은폐·위장자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의한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자
타 공공기관 채용비위로 면직된 때로부터 5년 미경과자
한국공항공사 지원하기 전 이력서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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