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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조립 검사원 모집

한온시스템이에프피코리아|2025. 12. 3.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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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경력신입
채용 유형계약직
학력고졸
지역충남
마감일마감
출처고용24

담당업무

  • 생산라인 부품자재 투입

자격요건

  • 자차소지자 우대

  • 자격 면허 관계없음

우대사항

  • 전공

  • 컴퓨터 활용 능력

  • 외국어 능력

  • 우대조건

  • 기타 우대사항

근무조건

  • 고용 형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6개월 (계약기간 만료 후 상용직 전환 검토)

  • 연봉: 4,000만원 이상

  • 근무 시간: 주 5일 근무, 상세 근무시간 오전 8시 00분 ~ 오후 5시 00분, 협의 가능

  • 교대제: 2교대 근무

  • 휴게 시간: 12시00분~13시00분

  • 근무 형태: 주식 5일 근무

  • 사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 퇴직급여: 퇴직연금

  • 근무 예정지: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서로 20

  • 인근 전철역/버스 노선 번호: 정보 포함 여부 미제공

복리후생

  • 식사제공(3식)

  • 장애인용 복지시설

  • 장애인용 주차장 미제공

  • 장애인용 승강기 미제공

  • 장애인용 화장실 미제공

  • 건물 내부 경사로 미제공

  • 기타 장애인용 복지시설

전형절차

  1. 서류전형

  2. 면접

접수방법

이메일 지원

제출서류 및 개인정보 안내

제출 서류: 이력서

당사는 자사 이력서, 기초심사자료 등 채용심사 서류에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당사는 채용확정 후 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면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이 때 우편발송 요금 등 반환 소요 비용은 당사 부담이 원칙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반환청구 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당사가 정한 기간으로 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당사는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채용서류를 모두 파기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타사항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

  • 다만 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고용노동지청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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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한온시스템이에프피코리아 라인조립 검사원 모집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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