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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직원 모집합니다.

디에스종합건설|2025. 12. 10.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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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경력3년 이상
채용 유형정규직
학력무관
지역울산
마감일마감
출처고용24

담당업무

  • 건설업 전반적인 사무업무를 담당

자격요건

  • 건설관련 자격증 우대

우대사항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토목초급 자격 보유자 우대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자 우대

  • 산업안전기사 자격 보유자 우대

근무환경

  • 고용 형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임금 조건은 월급 400만원 이상

  • 근무 시간은 주 5일 근무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 휴게 시간은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근무 예정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공촌3길 14-2

  • 인근 전철역 및 버스 노선 정보는 제공되지 않음

복리후생

  • 사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가입

  • 퇴직급여: 퇴직연금

  • 근무 예정지 인근 편의시설 및 교통 지원 여부 미제공

  • 통근버스 미제공

  • 기숙사 미제공

  • 차량유지비 미제공

  • 교육비 지원 미제공

  • 자녀 학자금 지원 미제공

  • 주택자금 지원 미제공

  • 직원대출제도 미제공

  • 모성보호시설 미제공

  • 식사제공(1식)

전형절차

  1. 서류전형

  2. 면접

접수방법

  • 접수 방법: 고용24 및 이메일로 지원

제출 서류

  • 이력서

기타사항

  • 당사는 자사 이력서, 기초심사자료 등 채용심사 서류에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구직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 개인정보 수집 금지

  • 당사는 채용 확정 후 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면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이 때 우편발송 요금 등 반환 소요 비용은 당사 부담이 원칙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반환청구 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당사가 정한 기간으로 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 당사는 채용서류 반환청구 기간이 지나면 채용서류를 모두 파기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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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디에스종합건설 건설회사 직원 모집합니다.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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