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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정규직(신입) 채용 공고

부산항만공사|2026. 9. 3.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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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경력신입
채용 유형정규직
학력무관, 고졸
지역부산, 해외
마감일D-6
출처직행

공통 지원자격

  • 학력, 성별, 전공 제한 없음

  • 임용예정일(2026.11.30.) 기준 정년(60세) 미만

  • 남성 병역필 또는 면제

  • 고졸 분야 지원 시 병역 미필 지원 가능, 현역은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 가능

  • 부산항만공사 취업규칙 제9조 등 채용 결격사유 없음

  • 임용 즉시 근무 가능

  • 모집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중복지원 시 불합격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합격

  • 한국사 유효기간 제한 없음

  • 공인 영어성적 1개 이상 보유

  • 영어성적 발표 기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된 성적

  • 영어성적 인정 범위: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유효기간 미도래 국내 정기시험 성적

  • 토플 성적: 국외 응시 성적 인정

  • 조회 및 확인 불가 특별시험 성적 불인정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 어학성적 사전 등록 시 유효기간 시작연도 5년 후 12월 31일까지 인정

  • 사무(일반, 취업지원) 어학 기준: 토익 700, 텝스 340, 토플(IBT) 71, 텝스스피킹 50, 토익스피킹 IM2, 지텔프 65(Level2), 플렉스 625, 오픽 IM2

  • 기술(토목, 건축) 어학 기준: 토익 700, 텝스 340, 토플(IBT) 71, 텝스스피킹 50, 토익스피킹 IM2, 지텔프 65(Level2), 플렉스 625, 오픽 IM2

  • 청각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자) 어학 기준: 듣기평가 제외 점수 토익 350, 텝스 204, 플렉스 375


사무(일반) 직무

  • 채용구분: 신입

  • 근무지: 부산 소재 본사 및 지사·사업소, 해외사업소

  • 주요업무: 경영기획·전략, 조직·인사, 사업계획·예산, 재무·회계, 홍보협력, 물류관리, 항만시설 관리·운영


사무(고졸) 직무

  • 채용구분: 신입

  • 근무지: 부산 소재 본사 및 지사·사업소, 해외사업소

  • 지원자격: 공고마감일 기준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2025.12.~2026.2. 졸업자, 2026.12.~2027.2. 졸업예정자), 공고마감일(2026.9.17.) 기준 고졸 검정고시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임용예정일(2026.11.30.)부터 정상근무 가능

  • 기타: 학교 출석, 중간(기말)고사 응시 등 학사 처리 위한 별도 근태 처리 불가, 대학(전문대학) 재학(졸업예정), 휴학 또는 졸업 이상 지원 불가, 고졸 자격 관련 허위사실 확인 시 합격 취소

  • 주요업무: 경영기획·전략, 조직·인사, 사업계획·예산, 재무·회계, 홍보협력, 물류관리, 항만시설 관리·운영


사무(취업지원) 직무

  • 채용구분: 신입

  • 근무지: 부산 소재 본사 및 지사·사업소, 해외사업소

  • 지원자격: 보훈관계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보호)대상자


기술(토목) 직무

  • 채용구분: 신입

  • 근무지: 부산 소재 본사 및 지사·사업소, 해외사업소

  • 지원자격: 「국가기술자격법」 토목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

  • 주요업무: 토목 설계 및 감리


기술(건축) 직무

  • 채용구분: 신입

  • 근무지: 부산 소재 본사 및 지사·사업소, 해외사업소

  • 지원자격: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

  • 주요업무: 건축 설계 및 감리


전형절차

  1. 입사지원서 제출

  2. 본인확인 정보등록(출생월일 입력)

  3. 필기전형(온라인 AI 인성검사, 직업공통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4. 서류전형(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적합 여부)

  5. 면접전형(토론면접, 역량면접 집단·개별)

  6.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7. 임용


제출서류

  • 제출시점: 면접전형 종료 후 당일 현장 직접 제출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1부(사본)

  • 공인영어성적 증명서 1부(사본) 또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1부(사본)

  • 사무(고졸) 제출: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사본) 또는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사본),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장학금 신청 증명서 1부(원본)

  • 사무(고졸) 해당자 제출: 대학교 제적(중퇴) 확인서 1부(사본)

  • 사무(취업지원) 제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원본)

  • 기술(토목, 건축) 제출: 지원자격 자격(면허)증 1부(사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원본)

  •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1부(원본)

  • 장애인증명서 1부(원본)

  • 중증장애인 확인서 1부(원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원본)

  • 다문화가족 구성원 증명서류 1부(원본)

  • 다문화가족 증명서류 예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국적 및 본인과의 관계 확인 서류 일체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원본)

  • 자립준비청년 증명서류 1부(원본)

  • 자립준비청년 증명서류 예시: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아동복지시설퇴소확인서, 보호종료 확인서

  • 우수인턴 수료증 1부(사본)

  • 원본 제출서류 인정: 채용공고일(2026.9.2.) 이후 발급분


가점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필기 총점 5% 또는 10%, 면접 총점 5% 또는 10%

  • 장애인 가점: 필기 총점 5%, 면접 총점 5%

  • 중증장애인 가점: 필기 총점 7%, 면접 총점 7%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가점: 필기 총점 3%, 면접 총점 3%

  • 다문화가족 구성원 가점: 필기 총점 3%, 면접 총점 3%

  • 북한이탈주민 가점: 필기 총점 3%, 면접 총점 3%

  • 자립준비청년 가점: 필기 총점 5%, 면접 총점 5%

  • 우수인턴 가점: 필기 총점 1~3%, 면접 총점 1~3%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선발예정인원 4명 이상 모집분야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미부여: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 취업지원대상자 제한경쟁: 취업지원대상자별 가점(10% 또는 5%) 구분 적용

  • 기타 가점 중복 시 최고 가점항목만 반영

  • 우수인턴 기준: 공고일 기준 인턴 수료일 2년 이내


근로조건

  • 근무지역: 부산 소재 본사 및 지사·사업소, 해외사업소

  • 보수: 부산항만공사 직원보수규정에 따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공개 규정 참고

  • 복리후생: 4대 보험 가입, 근무복 지급, 자기개발 지원

  •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


필기전형

  • 응시대상: 모든 응시자

  • 본인확인 추가정보 미입력 시 필기시험 응시 불가

  • 인성검사: AI 인성검사, 역량 및 조직적합성, 반생산적행동 예측

  • 직업공통능력평가: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50문항(60분)

  • 사무(일반), 기술(토목, 건축) 반영비율: 인성검사 적/부, 직업공통 50%, 직무수행 50%

  • 사무(고졸, 취업지원) 반영비율: 인성검사 적/부, 직업공통 100%

  • 직무수행능력평가: 50문항(60분)

  • 사무(일반) 직무수행 출제: 경영학원론(재무·회계 포함), 경제학원론

  • 토목 직무수행 출제: 구조설계, 측량 및 토질, 수자원설계 등(토목산업기사 수준)

  • 건축 직무수행 출제: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관계법규 등(건축산업기사 수준)

  • AI 인성검사 소요시간: 최소 25분~최대 70분, 시작 후 중단 없이 1회 완료, 제출 이후 재검사 불가


서류전형

  • 검토대상: 필기전형 고득점자순 모집분야별 선발인원 5배수

  • 부적격자 발생 시 합격선 차순위자 추가 검토, 5배수 충족 시까지 반복

  • 전형내용: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적합/부적합 판단

  • 부적합: 모집분야별 지원자격 미충족, 불성실 작성(회사명 오기, 질문과 무관한 답변 등), 블라인드 위반(성명, 나이, 성별 등 편견 유발 사항)

  • 합격배수: 모집분야별 선발인원 5배수

  • 필기전형 합격선 동점자 모두 적합 시 전원 면접전형 대상자 선발


면접전형

  • 응시대상: 모집분야별 필기·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 전형내용: 토론면접, 역량면접(집단·개별)

  • 토론면접 방식: 조별 토론

  • 역량면접(집단) 방식: 조별 집단면접(다대다)

  • 역량면접(개별) 방식: 개별면접(다대일)

  • 사무(일반) 면접: 영어 질의응답 포함

  • 모집분야별 면접 응시자 1명인 경우: 개별 역량면접만 시행(100% 반영)

  • 반영비율: 토론면접 30%, 역량면접 70%

  • 토론면접 평가항목: 주제 이해도 및 전문성, 의사전개 논리성 및 체계성, 발표내용 독창성 및 표현력, 토론참여의 적극성, 의견대립 시 문제 해결능력

  • 역량면접 평가항목: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의사발표의 표현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창의력·의지력 및 기타 발전 가능성

  • 평가방식: 항목별 최대 20점, 항목별 20~8점(상 20~15, 중 14~9, 하 8)

  • 탈락기준: 토론·역량면접 각 면접위원 평점 평균 6할 미만, 면접위원 과반수가 각 평점 요소 중 어느 하나를 하(8점)로 평점

  • 합격배수: 모집분야별 선발인원 1배수


합격자 결정 및 예비합격자

  • 필기전형 합격선 동점자: 전원 서류검토 대상

  • 필기 합격자 선정: 인성검사 적합자 중 직업공통 및 직무수행 점수(해당 분야)와 가점 합산 총점 고득점자순 서류검토

  • 필기 탈락기준: 한 과목 4할 미만 또는 전 과목 평균 6할 미만

  • 고졸, 취업지원 필기 탈락기준: 직업공통능력평가 평균 6할 미만

  • 서류 합격자 선정: 지원자격 충족,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 여부, 블라인드 위배사항 적합

  • 면접 합격자 선정: 탈락기준 비해당자 중 면접 점수와 가점 합산 총점 고득점자순 최종 선발

  • 전형단계별 허들방식 적용, 필기전형 성적은 서류·면접전형에 반영되지 않음

  • 최종 동점자 처리 순서: 취업지원대상자, 그 외 가점사항 해당자(가점 높은 순), 직무수행능력평가 점수 높은 자, 직업공통능력평가 점수 높은 자, 역량면접 점수 높은 자(총점 동일 시 집단면접 점수 높은 자), 최고점·최저점 제외 평균점수 높은 자

  • 예비합격자 운영: 모집분야별 최종합격자 제외 차하순위자 2순위까지

  • 예비합격자 유효기간: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일로부터 3개월

  • 면접 결과 적합자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 미선발 또는 선발인원보다 적게 선발 가능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 또는 집행 면제 확정 후 5년 미경과

  •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기간 완료 후 2년 미경과

  • 금고 이상의 형 선고유예 기간 중

  • 법원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 상실 또는 정지

  •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 재직 중 직무 관련 횡령·배임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2년 미경과

  •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법상 죄, 스토킹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 미경과

  •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 또는 형·치료감호 확정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비위면직자 등 취업 제한 적용

  • 전직 근무기관 징계 해임 후 3년 미경과 또는 파면 후 5년 미경과

  • 채용비위로 합격 취소 후 5년 미경과

  • 병역기피 사실

  •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 채용과정 비위행위 직·간접 가담

  • 채용과정 허위 서류 제출 사실 발각 후 5년 미경과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특례법 제10조 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2년 미경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해당

  • 채용계약 위반으로 계약 해지

  • 외국인 관련 법률상 취업자격요건 미충족


지원 및 전형 유의사항

  • 전형 절차 및 일정: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증빙서류 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형 완료 후 청구자에 한해 6개월 이내 반환 또는 폐기

  • 허위 서류 또는 입사지원서 허위 작성 시 합격 취소 및 향후 응시자격 제한 가능

  • 채용비위 부정행위 확정 시 피해자 구제조치 시행

  • 부정합격자(부당한 청탁, 압력, 재산상 이익 제공 등) 합격 취소 및 사법처리 등 불이익 가능

  • 자기소개서 미작성, 항목별 중복 작성 등 불성실 작성 시 불합격 처리 가능

  • 지원서 기재사항 착오, 누락, 연락불능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 증빙자료 미제출 시 해당사항 인정 불가

  • 블라인드: 자기소개서에 성명, 나이, 성별, 출생·출신지, 출신학교, 가족관계·친인척 등 편견 유발 단어 사용 금지

  •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부적격 시 합격 취소

  • 각 전형 합격여부: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 홈페이지 확인

  • 장애인 응시자 편의 제공: 입사지원서 작성 시 신청자에 한해 별도 안내

  • 채용이의제기: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이의신청 메뉴 이용

  • 이의신청 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간

  • 이의신청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특별 사정 시 연장 가능

  • 이의신청 예외: 채용 무관 문의, 개인정보 또는 지적재산권 등 법령 저촉, 기타 준하는 사항

  • 필기 및 면접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중 1개

  • 필기전형: 모바일 신분증 불인정

  • 면접전형: 모바일 신분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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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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