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명 계약직(행정직,보건직) 공개채용 모집 공고 접수기간 2025.04.24() 16:00 2025.05.08() 10:00 계약직(행정직,보건직) 공개채용 모집 공고 1. 관련근거: 계약직 임용규정 제5조(임용절차) 및 직원 임용시험에 관한 시행규칙 2. 모집인원 및 응시자격 (첨부파일: 모집부문 직무설명서 및 지원서 작성 유의사항 필독) 채용 모집 모집부문 직급 인원 기타사항 응시자격 1. 업무내용: 협약 및 계약, 연구비 행정업무 등 2. 근무장소: 의생명연구원 계약직 일반행정 1명 (행정직) - 컴퓨터활용능력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 계약직 임상병리사 (보건직) 1명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3. 근무기간: 2025.06.02.~2026.08.09. (휴직대체) 4.근무시간: 주 5일, 8시간 근무 5.급여(월): 계약직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우대사항: ERP 사용한 산학협력연구비 등 사용 유경험자 1. 업무내용: 임상병리사 병리과 업무 전반 2. 근무장소: 병리과 3. 근무기간: 2025.06.02.~2026.06.10. (휴직대체) 4.근무시간: 주 5일, 8시간 근무 5.급여(월): 계약직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가. 채용공고의 직무설명서 및 작성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사지원서 작성 바람.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학교 출신 지역, 가족관계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 기재불가 함. ※ 지원자는 접수마감일 기준 응시자격을 충족해야함. (면허증 및 자격증 취득예정자 지원불가) 나. 모집 전 직종 본원 인사규정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남자일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다. 휴일근무, 3교대근무(야간 콜, 초과근무 등)에 따라 매월 지급액이 상이할 수 있음. 라. 1년 미만의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무개월 수에 따라 퇴 직금 산정 금액에 상당하는 특별수당을 지급함. 3. 전형방법 및 평가요소별 배점기준 1차 서류전형 ※합격자만 개별통보 전형방법 비고 2차 면접 평가(100점) 4. 지원서 등록 및 전형일정 가. 지원서 등록일: 2025.04.24. (목) 2025.05.08(목)(※ 마감 오전 10시 00분) 나. 지원서 등록 장소: 본원 홈페이지 (https://pnuh.recruiter.co.kr) 온라인 지원서 등록 다. 전형일정 25.05.16.() 최종합격자 발표 25.05.28.(수) 1차 2차 구분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 일정 25.04.24.( ~25.05.08(목) 25.05.14.(수) 25.05.22.(목) 합격자발표 25.05.23.( 본원 채용 홈페이지 사무국 회의실 내용 본원 채용 홈페이지 융합의학연구동 3층 회의실 본원 채용 홈페이지 개별통보 ※상기 전형일정은 본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문자 안내 5. 우대사항 대 상 관련근거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해당 가산점 부여 중경증 여부에 따라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5~10% 가점 부여 ※경증 5%, 중증 10% 가. (공통)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 가점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합니다. 나. (공통) 채용시험이 필기 실기 · 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만 점기준으로 관계법령에 의한 가산점을 부여하며 취득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중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라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최종 선발예정인원이 최소 4인 이상이어야 가점부여 가능). 다만, 응시인 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라. (취업지원대상자) 채용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일반응시자와 취업 지원대상자 간 동점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 에 따라 각 전형(서류, 필기, 실기 및 면접 등)에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마.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관련한 그 외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청 훈령)」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합격자 결정(직원임용시험에 관한 시행세칙 제17조 및 18조) 가. 직원 공개경쟁채용에 의한 서류전형을 할 경우에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 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 후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사정하여 선발예 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1차 합격자를 결정한다. 나. 면접시험 취득총점이 60점 이하일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취득총점 계산은 최상점수와 최 하점수를 평정한 면접위원의 면접시험결과를 제외한 나머지 면접위원이 평정한 평균점으로 한다. 단, 면접위원이 3명 이하 일 때는 최상점과 최하점을 제외하지 않고 평균점을 산정 한다. 또한 면접위원 제척사유 발생 시에는 제척된 면접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면접위원이 평정한 평균점으로 산정한다. 다. 합격자 결정시 동점자는 ①면접시험 총 합산점수 우수자, ②서류전형 점수 우수자, ③내부위 원 면접 합산점수 우수자 순으로 결정한다. 라.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임용이 불가능할 경우 차순위자를 임용예정 자로 결정할 수 있다. 마. 면접합격 합격자(서류적격 여부확인 포함)를 최종 합격자로 한다. 단, 범죄전력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착오로 인한 경우에 합격 또는 임용을 취 소할 수 있다. 7. 제출서류 제출기일 제출서류 지원서등록 1.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마감일까지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후 별도안내 2.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각종 1. 면허(자격증 사본 1부 2.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3. 학교교육 관련 성적증명서 1부(입사지원서에 입력한 교육과목 형광펜 표시하여 제출) 4. 경력사항 관련 증명서 1부(입사지원서에 입력한 경력사항에 한해 제출하며, 부서 또는 담당업무가 기재되어야함. 진위여부 확인용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함께 제출) 증빙 5. 직업교육 및 기타교육 관련 이수(수료)증 사본 1부(해당자) 서류 6. 공인어학성적관련 증명서 1부(해당자) 7. 주민등록초본 1부(단, 남자인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초본으로 제출) 8. 통장사본(CMA 계좌 불가) 1부 ※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내 또는 3개월이내 서류로 채용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제출 할 것(개별 안내예정) 1. 공정채용 확인서(병원서식,전직종) 1부 2.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전 직종) 각종 3. 장애인학대관련 및 장애인성범죄 조회 동의서 1부(간호직, 간호조무직, 의료기사) 동의서 4.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1부 및 (간호직, 간호조무직, 의료기사) 확인서 의료기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 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상기 양식은 전자서명 양식으로 제출(개별 안내예정) ※ 제출서류 미제출 및 허위기재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 발 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반환 청구기간)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붙임 서식)할 수 있음. 단, 채용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된 서류와 응시자가 본원의 요구 없이 자발적 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채용서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 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8. 합격자 임용 및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이 상이한 동일 직무의 합격자들은 채용순위에 의거하여 계약기간이 정해진다. 나, 육아·무급·가족돌봄·공로연수 휴직 대체 등의 경우에는 1년 이상 또는 미만이 될 수 있다. 단, 육아 무급휴직자 등 조기 복직 및 육아무급휴직 종료사유가 발생 시 복직일 전날까지 계약함. 다. 인사관리상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9. 기타사항 가. 본원 인사규정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 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사상이 불은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1.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2. 삭제 <2019.1.21.> 13. 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나. 본원 직원임용시험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의 2(채용공정성 관리)에 따른 부정 합격자(본 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에 부정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해 합격을 취 소할 수 있습니다. 다. 채용 불합격자 중 이의신청이 있는 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 서를 작성하여 인력개발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채용공고 일자가 같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 합니다. 마. 지원서 작성 시 불성실 지원자("zzz", 동일문구 반복 작성 등)는 전형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바.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원 인력개발팀(051-240-7118) 으로 문의바랍니다. 사.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채용기간 동안 해외여행 및 확진자 접촉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4. 24. 부산대학교병원장 1. 25년 5월 계약직(행정직, 보건직) 공개채용모집계획.pdf 첨부파일 2. 직무기술서.zip 3. 지원서작성 및 유의사항 채용서류반환청구서 불합격자이의신청서.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