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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6년 청년인턴(체험형) 채용공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26. 4. 9.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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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경력경력무관
채용 유형체험형인턴
학력고졸
지역서울
마감일마감
출처직행

공통 지원자격

  • 인사규정 채용 결격사유 비해당

  • 공무직 등 근로자관리규정 제11조(채용자격기준) 충족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 청년 해당

  • 연령: 15세 이상 34세 이하(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 제대군인 응시연령 상한: 2년 이상 복무 전역 37세,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전역 36세, 1년 미만 복무 전역 35세

  • 지원서 접수 시 필수자격기준 증빙서류 제출

  • 임용시작일 근무 가능자

직무별 상세 청년인턴(체험형)

  • 채용구분: 청년인턴(체험형)

  • 인원: 12명

  • 근무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재)

  • 계약기간: 2026.6.8.~2026.12.7.(6개월)

  • 계약연장: 불가

  • 주요업무: 기관사업 수행 일반행정 및 통계업무 지원, 기관사업 홍보업무 지원, 기타 행정업무 지원

  • 지원제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청년인턴(체험형) 경험자, 근로계약 시점 취업 결정자 지원 불가

  • 중복지원 제한: 일반직/공무직 채용(공고 제2026-06호)와 중복지원 불가

전형절차 및 평가기준

  1. 서류심사: 교육, 자격 및 경력사항, 자기소개서 경험소개서 평가, 평가항목(자격사항, 교육사항, 조직적합성, 직무적합성), 합격기준(평균 60점 이상 중 고득점 순 채용예정인원 5배수 이내, 필수자격요건 해당자)

  2. 면접심사(NCS 기반): 경험상황실무능력평가, 평가항목(자기개발능력, 전문지식 응용능력,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입사지원 기재사항 및 자기소개서 기반), 합격기준(평균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 채용예정인원 1배수 이내)

  3. 결격여부 조회: 증빙서류 원본대조 진위확인, 채용예정자 조회, 지원자격요건 충족 적부판정,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 여부 조회, 허위기재 또는 증빙불가 시 합격 취소

지원방법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

  • NCS 기반 자기소개서 경험소개서

  • 필수자격요건 증빙서류

  • 제대군인 응시연령 상한 적용대상: 주민등록초본

  • 해외 고등교육기관 졸업증명서: 아포스티유 인증 발급서류

  • 가점(우대)항목 증빙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제출기관명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명시)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 경력보유여성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6개월 이상 경제활동 중단 및 없음 증빙),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비수도권 지역인재: 대학까지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대학원 이상 제외)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보호대상자 결정통지서 또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다문화가정: 국적취득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여권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한국사능력검정: 한국사능력검정 1급 증명서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접수마감일 기준 퇴소 5년 이내)

  • 서류심사 합격 시 제출: 교육사항 증빙서류(성적표, 교육 증빙서류), 자격증 사본, 경력(경험) 증명서 사본

  • 경력증명서 제출대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자격득실확인서(면접심사 합격 후 필수)

  • 면접심사 지참: 유효한 실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 면접심사 합격자 제출: 비위면직자 사전조회 동의서 및 체크리스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대체: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 최종합격자 제출: 입사지원 시 제출한 모든 제출서류 원본, 인사규정 제18조(임용구비서류) 자료(별도 안내)

우대사항 및 가점

  •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법률에 따름)

  • 장애인: 전형단계별 만점의 5%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5%

  • 비수도권 지역인재(지방대학 학생 또는 졸업자): 서류심사 만점의 3%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서류심사 만점의 3%

  • 경력보유여성등: 전형단계별 만점의 5%

  • 다문화가정: 서류심사 만점의 3%

  • 북한이탈주민: 서류심사 만점의 3%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 서류심사 만점의 3%

  • 가점 2개 이상 해당 시 가산비율 높은 1개만 적용

  • 가점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증빙불가 시 가점 제외

  • 가산점 적용 기준: 각 전형별 평가결과 만점의 40% 이상자

근무조건 및 보수

  • 보수: (2026년) 2,156,880원

  • 급여형태: 정액급여

  • 4대보험 가입

  • 기타 금액: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

  • 근로조건: 주 5일(40시간) 근무 등 내부규정에 따름

  • 계약기간 종료 시 고용관계 당연 소멸

  • 임용예정일 이후 입사일 변경 불가

동점자 처리 및 예비후보자

  • 서류심사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

  • 서류심사 예비순번: 서류심사 합격기준 적격자 중 불합격자도 고득점 순 예비순번 부여

  • 면접심사 동점자: 이전 전형(서류심사) 고득점자 순

  • 모든 전형 점수 동일 시 순위: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인사위원회

  • 예비후보자 선별: 임용 포기 또는 조기퇴사 결원 대비 고득점 순

  • 예비후보자 합격 유효기간: 1개월 이내(최초 임용일 기준)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예비후보자 순으로 피해자 구제

  • 적격자 없을 경우 전형별 합격 배수보다 적게 선발 가능

블라인드 채용 안내

  • 지원서: 학교명, 학점, 출생년도 등 직무무관 정보 기재란 없음

  • 이메일: 학교명 등 편견 유발 단체명 드러나는 메일주소 기재 금지

  • 개인정보 활용: 채용정보 전달 목적, 평가자 미제공

  • 가점정보: 가점 적용에만 활용, 평가자 미제공

  • 블라인드 위반 시 감점 또는 부적격 처리

  • 자기소개서·경험소개서: 직무무관 개인정보 직접기재 또는 암시 문구 금지

  • 기재 금지 예시: 성명, 성별, 나이, 출신지역, 출신학교명, 가족관계, 혼인·출산, 신체조건,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 경력 관련 회사명 또는 기관명: 블라인드 항목 아님

  • 출신학교 근무경력: 학교명 기재 금지

  • 면접답변: 성명, 출신지역, 출신대학, 가족관계 등 블라인드 위반 언급 금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 허위서류제출, 부정청탁 등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구제

  • 서류전형 피해자: 차기 동일전형 채용에서 피해 발생 단계 이후 전형 기회 부여(1회)

  • 채용비리 사실 확인 시 부정 채용자 퇴출 후 예비합격자 즉시 채용

  • 면접전형 피해자: 예비후보자 임용

결격 및 유의사항

  • 제출서류 진위확인 결과 허위기재 또는 증빙불가 시 합격 취소

  • 전형별 제출증빙서류: 공고 및 합격자발표문 등으로 별도 안내, 기한 내 제출

  • 필수자격요건 및 가산점 증빙서류: 지원서 접수 시 파일 첨부

  • 제출서류: 가림 처리 없이 제출, 평가자에게 제공되지 않음

  • 화질불량, 파일불량, 본인확인불가, 암호설정 등으로 증빙 확인 불가 시 불이익 응시자 귀책

  • 지원서 기재착오·누락, 연락불가 등 불이익 응시자 책임

  • 서류심사: 지원자 입력 내용 기반 평가

  • 최종 합격 후에도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 확인 시 임용 취소 가능

  •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

  •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4대사회보험 가입자는 임용예정일 전 직전근무지 퇴사처리 완료

  • 임용 이후 비위 관련 수사의뢰 또는 형 집행재개 확인 시 내부규정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 가능

  • 지원서 불성실 기재 시 불합격 처리(타기관 지원, 기관명 오기재, 글자수 미준수, 문항 미작성, 동일어구 반복, 질문 무관 문구, 블라인드 위반 등)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적용 대상: 채용결격

  • 인사청탁·비리연루·부정합격 적발 시 합격 또는 임용 취소 가능

  • 채용과정 부당한 인사청탁 적발 시 사전배제, 합격 후 불합격 처리, 재응시 자격 제한, 관련기관 통보 조치 가능

  • 친인척 채용인원 및 전체 채용인원: 분기별 홈페이지 공개, 친인척 범위(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

서류 반환 및 이의신청

  • 채용전형 진행 간 제출서류: 온라인(사본) 제출, 채용전형 종료 시 즉시 파기

  • 최종합격 이후 조기퇴사 등 제출서류 원본 반환 필요 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내 요청, 수신자 부담 반환

  • 채용비리 관련 불합격자: 이의신청서 제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지원하기 전 이력서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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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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