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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신입직원 채용공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2026. 7. 27.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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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경력신입
채용 유형정규직
학력무관
지역경기
마감일마감
출처직행

공통 지원자격

  • 응시결격사유 미해당자(채용공고일 기준, 인사규정 등 내규 및 관계법령)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해당자 채용 불가

  • 파산선고 후 복권 미완료자 채용 불가

  • 금고 이상 형 선고 후 집행 종료 또는 집행 면제 확정 후 5년 미경과자 채용 불가

  • 금고 이상 형 집행유예 종료 후 2년 미경과자 채용 불가

  • 금고 이상 형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채용 불가

  • 법원 판결 또는 법률에 따른 자격 상실·정지자 채용 불가

  • 횡령·배임(형법 제355조, 제356조) 3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2년 미경과자 채용 불가

  •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성폭력범죄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 미경과자 채용 불가

  •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관련 죄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 미경과자 채용 불가

  • 스토킹범죄 처벌법상 스토킹범죄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 미경과자 채용 불가

  •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 또는 형·치료감호 확정자 채용 불가

  • 징계 파면처분 후 5년 미경과자 채용 불가

  • 징계 해임처분 후 3년 미경과자 채용 불가

  • 병역기피 벌금형 후 2년 미경과자 채용 불가

  •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자 채용 불가

  • 허위·부정 방법 채용 시 즉시 임용 취소, 적발일로부터 5년 이상 응시 제한

  • 정년 만 60세

  •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확인신체검사 기피자 채용 불가

  • 징집·소집 기피자 채용 불가

  • 군복무·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복무 이탈자 채용 불가

  • 국외체류 관련 병역법상 무허가 출국·미귀국 등 해당자 40세까지 제재 준용(병역의무 이행 시 제외)


직무별 상세(일반직 7급 보훈 사업운영)

  • 채용구분: 신입, 구분모집(보훈)

  • 채용예정인원: 1명

  • 지원자격: 취업지원대상자로 유효하게 등록·결정(채용공고일 현재), 독립유공자예우법 제16조, 국가유공자법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법 제33조, 5·18민주유공자법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법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법 제7조의9, 천안함 피해구제 특별법 제2조(생존 장병) 해당, 모집단위별 자격요건 채용공고일 현재 유효

  • 시험과목(필기): NCS 50문항, 경영학 40문항

  • 시험구성(필기): 선택형(4지택일)

  • 필기 구성: 직업기초능력평가(NCS) 및 전공과목


직무별 상세(일반직 7급 장애인 총무)

  • 채용구분: 신입, 구분모집(장애인)

  • 채용예정인원: 1명

  • 지원자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상이등급기준 해당자(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제8조 준용 포함), 채용공고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 등록 또는 상이등급기준 해당자로 유효 등록·결정, 모집단위별 자격요건 채용공고일 현재 유효

  • 시험과목(필기): 제1차 시험 면제, 인성검사만 실시


전형절차

  1. 제1차 시험 선택형(4지택일) 필기시험, 인성검사 병행(면접 참고자료)

  2. 제2차 시험 서류전형

  3. 제3차 시험 면접시험(직무역량 심층면접)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 접속 후 기관별 채용사이트로 이동하여 접수

  • 원서접수 단계별 입력 후 최종 접수 내역 확인, 수험번호 발부 시 최종 접수

  • 원서접수 문의: 홈페이지 질문하기 메뉴 이용

  • 응시원서 접수: 1개 기관 1개 모집단위만 가능

  • 중복지원 불가: 1개 기관 내 여러 모집단위 접수 불가, 다수 기관 접수 불가

  • 사진파일 필요: JPG, 해상도 100dpi 이상, 3.5cm×4.5cm

  • 사진 요건: 정면, 모자·선글라스 미착용, 개인식별 용이

  • 원서접수기간 중 기재사항 수정 가능, 최종지원완료 이후 및 접수기간 종료 후 수정 불가

  • 최종지원완료 후 모집단위 변경·인적사항 수정 필요 시 접수 취소 후 재작성

  • 응시표 출력: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기관별 채용사이트에서 본인 직접 출력

  • 장애인·임신부 등 편의신청: 원서접수 시 장애유형별 편의신청 가능, 제공 기준 및 절차는 원서접수화면 안내 참조


제출서류

  • 제출방법: 원서접수 시 원서접수 화면에서 파일(스캔본) 업로드

  • 입사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 전형별 가산점 적용 제출서류(해당자):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증명서 등

  • 서류작성 유의: 자기소개서에 평가 무관 개인정보(연령, 성별, 출신 지역, 가족관계 등) 제외,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은 제출서류(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로 증빙 가능한 사항만 작성

  • 허위사실 기재 또는 자격기준 미달 시 합격 취소 가능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및 교육증명서 1부, 지원서 기재 학력 및 경력 증명서, 모집단위별 자격기준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등) 각 1부

  • 최종 경력인정: 경력(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함께 제출

  • 면접시험 합격자 제출: 증명사진 JPG 파일, 기본증명서 1부, 주민등록 초본(남성 병역사항 기재) 및 등본 1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부, 자격증 증명서 1부, 통장사본 1부,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건강보험공단 발급) 1부, 결격사유 등 확인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1부


기타사항

  • 응시원서 기재 착오·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 책임: 응시자 본인

  • 시험감독관 지시 및 유의사항 미준수 시 불이익 가능

  • 답안지 표기: 문제책 표지 과목순서대로 표기, 과목순서 변경 표기 시에도 표지 순서대로 채점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통합채용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합격여부 직접 확인

  • 서류전형·면접시험 등 이후 절차: 추가 공고문 숙지 및 안내사항 준수

  • 최종합격 후 응시자격 미충족 또는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취소 가능

  • 적격자 없을 경우 채용예정인원만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 결원 보충: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예비합격자 명단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 가능

  • 수습임용: 최종합격자 3개월 수습직원 임용

  •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근무성적 불량 또는 직무 부적합 인정 시 근로계약 해지 가능

  • 채용서류 반환: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반환청구서 제출 시 반환 가능(임용된 자 제외)

  • 채용비위 유죄판결 확정 시 합격 또는 임용 취소 가능, 피해자 구제 위한 추가 시험 등 조치 가능

  • 시험 시행계획 변경 가능, 변경 시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통합채용 홈페이지 공고


필기시험 안내

  • 인성검사 210문항 30분, 면접 참고자료 활용

  • 인성검사 미응시자 불합격 처리

  • NCS 5개 영역(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조직이해), 영역당 10문항

  • 장애인 구분모집단위 제1차 시험 면제, 인성검사만 실시

  • 필기 합격선발: 각 과목(NCS, 전공) 만점의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 중 총득점(가산점 포함) 고득점 순

  • 필기 합격규모: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선발

  • 필기 동점자 처리: 모두 합격(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서류전형 안내

  • 대상: 제1차 시험 합격자

  • 평가: 응시자격 적격여부,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충실성, 업무적합성, 경험 종합심사

  • 불합격 처리: 응시자격 미충족, 불성실 기재(특수문자, 기호, 동일문구 반복 등)

  • 평가점수: 총 100점(만점) + 가점

  • 평가항목: 직무계획 적절성(50), 업무적합성(30), 지원동기(20)

  • 합격기준: 심사위원 산술평균 기준 만점의 60% 이상(가산점 포함) 득점자 중 고득점 순

  • 서류 합격규모: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 서류 동점자 처리: 모두 합격(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면접시험 안내

  • 대상: 제2차 시험 합격자

  • 방식: 직무역량 심층면접 15분, 다대일 면접

  • 면접평가: 직무기술서, 관련 직무에 필요한 역량 기반

  • 평가점수: 총 100점 + 가점

  • 평가기준: 업무수행역량(30), 직원으로서 자세와 인성(30), 의사표현력(20), 지원동기(20)

  • 합격기준: 심사위원 산술평균 기준 만점의 60% 이상(가산점 포함) 득점자 중 고득점 순

  • 면접 합격규모: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면접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 취업지원대상자, 제1차 시험 고득점자, 제2차 시험 고득점자

  • 예비합격: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3차 시험 성적 차순위자 추가합격 가능(만점의 60% 미만 득점자 제외)

  • 예비합격자 규모: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가산점 제도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시험(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가산: 시험(과목)별 만점의 3%

  • 북한이탈주민 가산: 시험(과목)별 만점의 3%

  • 다문화가정 대상자 가산: 시험(과목)별 만점의 3%

  • 가산점 중복 시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원서접수 시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각 시험(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 가산

  • 점수 환산 불가 전형단계: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제외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합격인원 제한: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30% 이내(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제외)

  • 사회적 약자 가점: 필기시험, 면접시험 각 적용

  • 사회적 약자 가점 비율: 장애인 3%, 다문화가족 3%, 북한이탈주민 3%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지원하기 전 이력서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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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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