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하반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신입직원 채용공고
공고 요약
공통 지원자격
응시결격사유 미해당자(채용공고일 기준, 인사규정 등 내규 및 관계법령)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해당자 채용 불가
파산선고 후 복권 미완료자 채용 불가
금고 이상 형 선고 후 집행 종료 또는 집행 면제 확정 후 5년 미경과자 채용 불가
금고 이상 형 집행유예 종료 후 2년 미경과자 채용 불가
금고 이상 형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채용 불가
법원 판결 또는 법률에 따른 자격 상실·정지자 채용 불가
횡령·배임(형법 제355조, 제356조) 3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2년 미경과자 채용 불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성폭력범죄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 미경과자 채용 불가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관련 죄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 미경과자 채용 불가
스토킹범죄 처벌법상 스토킹범죄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 미경과자 채용 불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 또는 형·치료감호 확정자 채용 불가
징계 파면처분 후 5년 미경과자 채용 불가
징계 해임처분 후 3년 미경과자 채용 불가
병역기피 벌금형 후 2년 미경과자 채용 불가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자 채용 불가
허위·부정 방법 채용 시 즉시 임용 취소, 적발일로부터 5년 이상 응시 제한
정년 만 60세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확인신체검사 기피자 채용 불가
징집·소집 기피자 채용 불가
군복무·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복무 이탈자 채용 불가
국외체류 관련 병역법상 무허가 출국·미귀국 등 해당자 40세까지 제재 준용(병역의무 이행 시 제외)
직무별 상세(일반직 7급 보훈 사업운영)
채용구분: 신입, 구분모집(보훈)
채용예정인원: 1명
지원자격: 취업지원대상자로 유효하게 등록·결정(채용공고일 현재), 독립유공자예우법 제16조, 국가유공자법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법 제33조, 5·18민주유공자법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법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법 제7조의9, 천안함 피해구제 특별법 제2조(생존 장병) 해당, 모집단위별 자격요건 채용공고일 현재 유효
시험과목(필기): NCS 50문항, 경영학 40문항
시험구성(필기): 선택형(4지택일)
필기 구성: 직업기초능력평가(NCS) 및 전공과목
직무별 상세(일반직 7급 장애인 총무)
채용구분: 신입, 구분모집(장애인)
채용예정인원: 1명
지원자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상이등급기준 해당자(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제8조 준용 포함), 채용공고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 등록 또는 상이등급기준 해당자로 유효 등록·결정, 모집단위별 자격요건 채용공고일 현재 유효
시험과목(필기): 제1차 시험 면제, 인성검사만 실시
전형절차
제1차 시험 선택형(4지택일) 필기시험, 인성검사 병행(면접 참고자료)
제2차 시험 서류전형
제3차 시험 면접시험(직무역량 심층면접)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만 가능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 접속 후 기관별 채용사이트로 이동하여 접수
원서접수 단계별 입력 후 최종 접수 내역 확인, 수험번호 발부 시 최종 접수
원서접수 문의: 홈페이지 질문하기 메뉴 이용
응시원서 접수: 1개 기관 1개 모집단위만 가능
중복지원 불가: 1개 기관 내 여러 모집단위 접수 불가, 다수 기관 접수 불가
사진파일 필요: JPG, 해상도 100dpi 이상, 3.5cm×4.5cm
사진 요건: 정면, 모자·선글라스 미착용, 개인식별 용이
원서접수기간 중 기재사항 수정 가능, 최종지원완료 이후 및 접수기간 종료 후 수정 불가
최종지원완료 후 모집단위 변경·인적사항 수정 필요 시 접수 취소 후 재작성
응시표 출력: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기관별 채용사이트에서 본인 직접 출력
장애인·임신부 등 편의신청: 원서접수 시 장애유형별 편의신청 가능, 제공 기준 및 절차는 원서접수화면 안내 참조
제출서류
제출방법: 원서접수 시 원서접수 화면에서 파일(스캔본) 업로드
입사지원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전형별 가산점 적용 제출서류(해당자):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증명서 등
서류작성 유의: 자기소개서에 평가 무관 개인정보(연령, 성별, 출신 지역, 가족관계 등) 제외,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은 제출서류(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로 증빙 가능한 사항만 작성
허위사실 기재 또는 자격기준 미달 시 합격 취소 가능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및 교육증명서 1부, 지원서 기재 학력 및 경력 증명서, 모집단위별 자격기준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등) 각 1부
최종 경력인정: 경력(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함께 제출
면접시험 합격자 제출: 증명사진 JPG 파일, 기본증명서 1부, 주민등록 초본(남성 병역사항 기재) 및 등본 1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부, 자격증 증명서 1부, 통장사본 1부,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건강보험공단 발급) 1부, 결격사유 등 확인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1부
기타사항
응시원서 기재 착오·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 책임: 응시자 본인
시험감독관 지시 및 유의사항 미준수 시 불이익 가능
답안지 표기: 문제책 표지 과목순서대로 표기, 과목순서 변경 표기 시에도 표지 순서대로 채점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통합채용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합격여부 직접 확인
서류전형·면접시험 등 이후 절차: 추가 공고문 숙지 및 안내사항 준수
최종합격 후 응시자격 미충족 또는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취소 가능
적격자 없을 경우 채용예정인원만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최종합격자 결원 보충: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예비합격자 명단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 가능
수습임용: 최종합격자 3개월 수습직원 임용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근무성적 불량 또는 직무 부적합 인정 시 근로계약 해지 가능
채용서류 반환: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반환청구서 제출 시 반환 가능(임용된 자 제외)
채용비위 유죄판결 확정 시 합격 또는 임용 취소 가능, 피해자 구제 위한 추가 시험 등 조치 가능
시험 시행계획 변경 가능, 변경 시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통합채용 홈페이지 공고
필기시험 안내
인성검사 210문항 30분, 면접 참고자료 활용
인성검사 미응시자 불합격 처리
NCS 5개 영역(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조직이해), 영역당 10문항
장애인 구분모집단위 제1차 시험 면제, 인성검사만 실시
필기 합격선발: 각 과목(NCS, 전공) 만점의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 중 총득점(가산점 포함) 고득점 순
필기 합격규모: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선발
필기 동점자 처리: 모두 합격(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서류전형 안내
대상: 제1차 시험 합격자
평가: 응시자격 적격여부,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충실성, 업무적합성, 경험 종합심사
불합격 처리: 응시자격 미충족, 불성실 기재(특수문자, 기호, 동일문구 반복 등)
평가점수: 총 100점(만점) + 가점
평가항목: 직무계획 적절성(50), 업무적합성(30), 지원동기(20)
합격기준: 심사위원 산술평균 기준 만점의 60% 이상(가산점 포함) 득점자 중 고득점 순
서류 합격규모: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서류 동점자 처리: 모두 합격(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면접시험 안내
대상: 제2차 시험 합격자
방식: 직무역량 심층면접 15분, 다대일 면접
면접평가: 직무기술서, 관련 직무에 필요한 역량 기반
평가점수: 총 100점 + 가점
평가기준: 업무수행역량(30), 직원으로서 자세와 인성(30), 의사표현력(20), 지원동기(20)
합격기준: 심사위원 산술평균 기준 만점의 60% 이상(가산점 포함) 득점자 중 고득점 순
면접 합격규모: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면접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 취업지원대상자, 제1차 시험 고득점자, 제2차 시험 고득점자
예비합격: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3차 시험 성적 차순위자 추가합격 가능(만점의 60% 미만 득점자 제외)
예비합격자 규모: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가산점 제도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시험(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장애인 가산: 시험(과목)별 만점의 3%
북한이탈주민 가산: 시험(과목)별 만점의 3%
다문화가정 대상자 가산: 시험(과목)별 만점의 3%
가산점 중복 시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적용
취업지원대상자: 원서접수 시 증빙서류 제출 필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각 시험(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 가산
점수 환산 불가 전형단계: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제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합격인원 제한: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30% 이내(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제외)
사회적 약자 가점: 필기시험, 면접시험 각 적용
사회적 약자 가점 비율: 장애인 3%, 다문화가족 3%, 북한이탈주민 3%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지원하기 전 이력서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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