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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공개채용 공고

서울교통공사|2026. 8. 31.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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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경력경력무관
채용 유형정규직
학력무관
지역서울
마감일D-7
출처직행

공통 지원자격

  • 연령: 만 18세 이상(공고일 기준, 정년 범위 내)

  • 병역: 병역법 제76조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 없음, 복무 중인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 가능

  • 응시제한: 9호선운영부문 인사규정 제15조 결격사유 해당 시 지원 불가

  • 등록사항 유효기준: 자격, 면허, 장애인 등 등록사항은 접수마감일 이전 유효분만 인정

  • 근무지: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관할 사업장

  • 근무조건: 주·야간 교대(교번)근무 가능

  • 여성 임용 요건: 야간근로(22:00~06:00) 및 휴일근로 동의서 제출

  • 중복지원 금지: 채용전형, 채용직종(분야) 간 중복지원 포함 모든 중복지원 불가

  • 주요업무 상세: 직무기술서(붙임1) 참조


전기 직종

  • 직급: 7급

  • 채용예정인원: 계 1명(일반전형 1명)

  • 필기시험 전공과목(일반전형): 전기일반

  • 필기시험 구성(일반전형): NCS 50%(40문항), 전공 50%(40문항)

  • 필기시험 가점: 취업지원대상자 만점의 5% 또는 10%, 장애인 만점의 5%, 자격증 가점(해당 시)


전형절차

  1. 원서접수

  2.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3. 면접시험

  4. 신체(적성)검사, 경력조회, 결격조회

  5. 최종합격

  6. 신규양성교육

  7. 임용


지원방법

  • 접수방법: 채용전용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채용시스템 접속: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가능

  • 유의사항: 접수마감일 동시접속으로 시스템 장애 가능, 가급적 마감일 이전 접수 권장, 입사지원서 제출 후 수정 및 취소 불가, 최종 제출 전 재확인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경력·경험기술서 1부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자 체크리스트 1부

  • 경력증명서 1부(보건 직종,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기관 날인, 직무내용 확인 가능, 재직 중인 경우 재직증명서 대체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고용보험가입사실확인서 중 1부(보건 직종,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간호사 면허 사본 1부(보건 직종)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해당자, 증명서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상이등급 해당 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증빙자료(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면접 시 제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정부24 인터넷 발급본),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해당자, 원본 지참, 정부24 인터넷 발급본),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원본 지참, 국가기술자격증 2페이지 복사, 철도차량 운전면허 및 간호사 면허 앞뒷면 복사), 주민등록초본 1부(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기본증명서 1부(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경력증명서 1부(보건 직종,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고용보험가입사실확인서 중 1부(보건 직종,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고객안전 직종

  • 직급: 7급

  • 채용예정인원: 계 3명(일반전형 2명, 장애인전형 1명)

  • 필기시험 전공과목(일반전형): 행정학, 경영학, 법학, 경제학 중 택 1

  • 필기시험 구성(일반전형): NCS 50%(40문항), 전공 50%(40문항)

  • 필기시험 구성(장애인전형): NCS 100%(80문항), 전공 미실시

  • 필기시험 가점: 취업지원대상자 만점의 5% 또는 10%, 장애인 만점의 5%, 자격증 가점(해당 시)

  • 적성검사: 신호 적성검사


운전 직종

  • 직급: 7급

  • 채용예정인원: 계 4명(일반전형 4명)

  • 지원자격: 기관사 면허(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소지(접수마감일 기준)

  • 응시제한 추가: 철도안전법 제11조 운전면허 결격사유 등 해당자 응시 제한

  • 필기시험 전공과목(일반전형): 기계일반, 전기일반 중 택 1

  • 필기시험 구성(일반전형): NCS 50%(40문항), 전공 50%(40문항)

  • 필기시험 가점: 취업지원대상자 만점의 5% 또는 10%, 장애인 만점의 5%, 자격증 가점(해당 시)

  • 적성검사: 운전적성검사


궤도 직종

  • 직급: 7급

  • 채용예정인원: 계 1명(일반전형 1명)

  • 필기시험 전공과목(일반전형): 궤도일반

  • 필기시험 구성(일반전형): NCS 50%(40문항), 전공 50%(40문항)

  • 필기시험 가점: 취업지원대상자 만점의 5% 또는 10%, 장애인 만점의 5%, 자격증 가점(해당 시)

  • 철도차량 운전면허 가점: 철도장비 면허 만점의 5%(접수마감일 이전 취득, 기준 충족 시)


통신전자 직종

  • 직급: 7급

  • 채용예정인원: 계 1명(일반전형 1명)

  • 필기시험 전공과목(일반전형): 통신전자일반

  • 필기시험 구성(일반전형): NCS 50%(40문항), 전공 50%(40문항)

  • 필기시험 가점: 취업지원대상자 만점의 5% 또는 10%, 장애인 만점의 5%, 자격증 가점(해당 시)


기계 직종

  • 직급: 7급

  • 채용예정인원: 계 1명(일반전형 1명)

  • 필기시험 전공과목(일반전형): 기계일반

  • 필기시험 구성(일반전형): NCS 50%(40문항), 전공 50%(40문항)

  • 필기시험 가점: 취업지원대상자 만점의 5% 또는 10%, 장애인 만점의 5%, 자격증 가점(해당 시)


보건 직종

  • 직급: 7급

  • 채용예정인원: 계 1명(일반전형 1명)

  • 지원자격: 간호사 면허 소지(접수마감일 기준), 사업장 보건관리 실무경력 1년 이상, 경력증명 가능

  • 경력 인정기준: 지정 제출서류로 확인 가능한 근무경력만 인정

  • 근무형태: 통상근무 기본, 부문 운영상황에 따라 주·야간 교대(교번)근무로 조정 가능

  • 필기시험 전공과목(일반전형): 산업안전보건법

  • 필기시험 구성(일반전형): NCS 50%(40문항), 전공 50%(40문항)

  • 필기시험 가점: 취업지원대상자 만점의 5% 또는 10%, 장애인 만점의 5%, 자격증 가점(해당 시)


장애인전형 안내

  •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해당자

  • 직무수행 가능 요건: 현장 직무수행 가능(고객 구급 등 안전관리, 시설물 정비, 점검, 유지보수 등)

  • 장애인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기준 해당

  • 상이등급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기준 해당


우대사항 및 가점

  • 우대사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해당자, 현장 직무수행 가능,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현장 직무수행 가능

  • 필기시험 가점(취업지원대상자): 만점의 5% 또는 10%

  • 필기시험 가점(장애인): 만점의 5%, 취업지원대상자와 중복인정 불가, 장애인전형 응시자 제외

  • 필기시험 자격증 가점(공통): 기술사·기능장 만점의 10%, 기사 만점의 5%, 산업기사 및 컴퓨터활용능력 1급 만점의 3%

  • 필기시험 자격증 가점(고객안전):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만점의 10%

  • 필기시험 철도차량 운전면허 가점(운전직종 제외 공통): 제2종 전기차량 면허 만점의 5%

  • 필기시험 철도차량 운전면허 가점(궤도): 철도장비 면허 만점의 5%

  • 가점 부여 요건(필기): NCS 및 전공 각 만점의 40% 이상(고객안전 장애인전형은 NCS 만점의 40% 이상), 접수마감일 이전 취득

  • 자격증 가점 적용: 상위등급 1개만 적용

  • 가점 합산: 장애인 또는 취업지원대상자와 자격증 가점 중복 시 합산 적용

  • 가점 상한(취업지원대상자): 합격률 상한제 30% 적용, 응시자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적용 제외

  • 철도차량 운전면허 중복가점: 면허 1개만 보유 시 만점의 5% 적용, 제2종 전기차량 면허 가점과 자격증 가점 중복 시 운전면허 가산비율의 70%만 적용, 제2종 전기차량 면허 가점과 장애인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중복 시 운전면허 만점의 5% 적용, 장애인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10% 또는 5% 중 1개 적용, 운전면허, 장애인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자격증 가점 중복 시 운전면허 가산비율의 70% 적용, 장애인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10% 또는 5% 중 1개 적용, 자격증 가점

  • 철도차량 운전면허 중복가점(궤도): 철도장비 면허와 자격증 가점 중복 시 철도장비 면허 가산비율의 70%만 적용, 제2종 전기차량 면허와 철도장비 면허 중복 시 1개만 가산비율의 70% 인정

  • 면접시험 가점(취업지원대상자): 만점의 5% 또는 10%

  • 면접시험 가점(장애인): 만점의 5%, 취업지원대상자와 중복인정 불가, 장애인전형 지원자 제외

  • 가점 부여 요건(면접): 면접 만점의 40% 이상 득점


필기시험 안내

  • 시험대상: 지원자 전원

  • 시험과목: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

  • NCS 평가영역: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조직이해능력, 정보능력, 자원관리능력, 기술능력, 자기개발능력, 대인관계능력, 직업윤리

  • 고객안전 장애인전형: NCS 100% 실시

  • 문항 난이도: 상·중·하 구분, 난이도별 배점

  • 조정점수 적용: 직무수행능력평가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 점수편차 해소

  • 조정점수 계산: 표준편차 기준 산출, 결과 0점 미만은 0점 처리

  • 필기 합격결정: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 합산 총득점 순

  • 선택과목 40% 기준: 원점수 또는 조정점수 중 1개가 40% 이상이면 인정

  • 필기 합격인원: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채용예정인원 10명 이하 시 채용예정인원+15명 범위


인성검사 안내

  • 검사대상: 필기시험 응시자

  • 검사방법: 필기시험과 동시 시행(오프라인)

  • 검사내용: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적응 인성 측정

  • 검사문항 및 시간: 193문항, 25분

  • 평가항목: 심리적 안정성, 회복탄력성, 도덕성, 성실성, 지적개방성, 성취지향성, 사회성, 수용성, 협동성, 응답신뢰도

  • 적격기준: 응답신뢰도 적격, 인성검사 종합점수 C등급 이상

  • 결과활용: 부적격 판정 시 필기시험 결과와 무관하게 불합격, 적격자 결과는 면접 참고


면접시험 안내

  • 면접대상: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합격자

  • 면접방식: 집단역량면접

  • 평가요소: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

  • 면접 합격결정: 만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 합산 총득점 순

  • 동점자 결정: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필기시험 고득점자, 자격증 가산점수 높은 자, 면접 평가요소별 고득점자 순

  • 면접 합격인원: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신체·적성검사 및 조회

  • 대상: 면접시험 합격자 및 예비합격대상자

  • 신체검사: 철도 신체검사 전문기관 실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2 기준 적용

  • 적성검사: 코레일 인재개발원 실시, 고객안전 신호 적성검사, 운전 운전적성검사

  • 적성검사 기수검자: 잔여 유효기간 6개월 미만 시에만 실시, 불합격 시 기수검 결과와 무관하게 불합격 처리

  • 경력조회: 제출 경력증명서 진위 확인 요청

  • 결격사유 조회: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최종합격 및 교육·임용

  • 최종합격자 결정: 신체검사, 적성검사(대상자), 결격사유 조회 적격자

  • 신규양성교육: 공통 및 직무 교육 2주간, 필요 시 교육기간 조정

  • 임용: 신규양성교육 수료 후 공사부문 운영상황 고려

  • 수습: 공개채용 최종합격자 수습기간 3개월, 수습기간 만료 시 정규직원 임용 간주

  • 수습평가: 별도 방침, 평가 결과 부적격 시 근로계약 해지 또는 정규직 임용 제외 가능

  • 규정 적용: 임용 시부터 9호선운영부문 규정(취업규칙,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 적용, 1~8호선과 일부 규정 별도 적용


예비합격자

  • 예비합격자 선발: 최종합격인원 초과 적격자 중 최종성적 순으로 순번 부여

  • 예비합격자 인원: 계 82명(장애인전형 고객안전 10명, 일반전형 고객안전 12명, 통신전자 10명, 고객안전 10명, 운전 10명, 전기 10명, 궤도 10명, 기계 10명, 보건 10명)

  • 임용: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또는 중도퇴사 등 결원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임용 예정

  • 고객안전 예비합격자 관리: 신규 고객안전 예비합격자, 경력직 고객안전과 별도 관리

  • 임용시기: 결원 발생 시 신규양성교육 등 절차 후 임용 예정

  • 유효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기타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책임: 기재사항 누락, 오기입, 연락불능 등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 지원자격 입력: 오입력, 허위입력, 착오입력 시 불합격 처리

  • 가점 관련 입력: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자격증 가점 오입력 시 해당 가산점 0점 처리

  • 허위입력 및 부정행위: 합격 취소, 향후 5년간 공사 부문 입사 지원 제한

  • 채용인원 조정: 지원자 미달 또는 적격자 부재 시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게 선발 가능

  • 일정 변경: 공사 부문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전형일 7일 전까지 공고 예정

  • 합격자 공지: 단계별 합격자 채용 전용 홈페이지 게시, 합격자에 한해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 이의제기: 채용시스템 내 이의제기 화면 제출, 전형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 제외)

  • 편의지원: 장애유형별 응시자 편의지원 원서접수 시 신청, 신청결과 채용홈페이지 확인

  • 친인척 현황 제출: 최종 임용자 중 공사 임직원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 해당 시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

  • 범죄이력 포함 조회: 결격사유 조회 시 범죄 이력 등 포함, 임용 후 확인 시 임용 취소 가능

  • 제출서류 반환: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 이내 반환청구 가능, 청구기간 경과 후 파기


향후 시험과목 변경 예고

  • 차기 채용부터 고객안전 직무수행능력평가 과목 신설 예정: 회계학, 전산일반(정보기술 관련 과목)

  • 차기 채용 고객안전 전공 선택: 행정학, 경영학, 법학, 경제학, 회계학, 전산일반 중 택 1

서울교통공사 지원하기 전 이력서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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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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