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대학교병원2025년4월전남대학교병원직원(약무직)상시공개채용공고표준직무(NCS)보건.의료학력정보학력무관근무분야약무직채용구분신입고용형태정규직대체인력여부아니오근무지광주,전남급여정보신입 / 평균C채용인원13명우대조건(공통)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채용기간25.04.14 ~ 25.12.31등록일2025.04.14응시자격약사 : 약사면허소지자방사성의약품제조(품질)관리자:약사면허소지자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82조(비위면직자등의취업제한),본원인사규정제21조(결격사유)에해당하는자는직원으로임용될수없음.*본원인사규정제21조(결격사유)에해당하는자1.피성년후견인2.파산선고를받은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3.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 집행이끝나거나(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집행이면제된날부터5년이지나지아니한 자4.금고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유예의기간이만료된날로부터2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5.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은경우에 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자6.법원의판결또는다른법률에따라자격이상실또는정지된 자6의2.재직기간중직무와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배임)및제356조(업무상의횡령과배임)에규정된죄를범한자로서300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2년이지나지아니한자6의3.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죄를범한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 그형이확정된후3년이지나지아니한 자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에따른성폭력범죄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규정된 죄다.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따른스토킹범죄6의4.미성년자에대한 다음각 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죄를저질러파면해임되거나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아그 형 또는치료감호가확정된사람(집행유예를선고받은후 그집행유예기간이경과한사람을포함한다)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에따른성폭력범죄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따른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7.징계처분을받은때로부터해임은3년,파면은5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8.병역의무자로서병역기피를한자9.사상불온또는불량한소행이있는자로서부적당하다고인정된자10.육체적정신적인장애로인하여정상적인업무수행이곤란하다고인정되는자11.전염성질환자12.부패방지 및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벌를제82조에따라공직자로서재직중직무와관련된부패행위로당연퇴직,파면또는해임된날로부터5년이경과하지아니한 자13.기타병원업무수행에부적합하다고인정되는자우대내용가.취업지원대상자:관련법률에의거가점(각전형단계별만점의5%또는10%)나장애인 : 각 전형단계별만점의3% 가점※위가점이중복일경우가장유리한것으로적용전형절차/방법가. 1차 서류접수단계나.서류전형1)개요 : 응시자가 제출한입사지원서및자기소개서를바탕으로직무적합성,조직적합성등을종합적으로평가함.2) 평가항목 : 조직적합성,직무적합성3) 합격인원: 선발예정인원이1명일경우 3명,2명일경우5명,3명이상일경우최종선발인원의2배수(선발예정인원을초과하여동점자가있을때에는그동점자를모두합격자로함)다.면접전형1) 개요:서류전형합격자를대상으로직무수행에필요한능력및적격성을평가함.2)평가항목 : 1직원으로서의자세및직업윤리2전문지식과그응용능력3예의 품행및성실성,상호존중과배려의식4의사표현의정확성과논리성5창의력·의지력 및발전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 평가함.3) 합격인원: 면접시험위원이평가항목별로평점한평균이중(80점)이상인자최종선발예정인원의범위 내라.최종합격자결정1)최종선발예정인원의범위 내에서면접시험성적의고득점자 순으로결정함.2)적격자가없을경우선발예정인원보다적게채용하거나채용하지않을 수있음.약무직(약사)구분선발인원응시인원결과확정일1차2차최종약무직(방사성의약품제조(품질)관리자)구분선발인원응시인원결과확정일1차2차최종공고문(2025.4.)직원(약무직)상시공개채용시험 공고.hwp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및자기소개서참고용).hwp직무기술서ncs직무기술서.zip기타첨부파일미첨부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