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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5차 신규직원(정규직) 채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2026. 10. 26.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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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경력경력무관
채용 유형정규직
학력무관
지역기타
마감일D-13
출처인크루트

공통 지원자격

  • 남성은 임용예정일 이전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 사람

  • 임용예정일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한 사람

  •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서류·필기·면접 단계 가점

  • 장애인: 서류·필기·면접 단계 가점

  • 이전지역인재: 서류 단계 가점

  • 고졸자: 서류·필기·면접 단계 가점

  • 저소득층: 서류·필기·면접 단계 가점

  • 북한이탈주민: 서류·필기·면접 단계 가점

  • 다문화가족: 서류·필기·면접 단계 가점

  • 자립준비청년: 서류 단계 가점

  • 공단 근무경력: 서류 단계 가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2급: 서류 단계 가점

  • ①~⑧ 항목은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 인정, ⑨~⑩ 항목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사항 해당자는 지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 제출 필요,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관련 법령에 따름

임용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종료 또는 집행 면제 확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

  • 법률 또는 법원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이전 근무기관에서 징계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이전 근무기관에서 징계 파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적용 대상인 사람

  • 타 기관 등에서 부정합격으로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제3호 관련 죄, 스토킹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 포함

  • 공공기관 임직원 등으로 재직 중 직무 관련 횡령·배임죄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전형절차

  1. 1차 서류심사: 행정직은 채용분야별 150배수 이내, 해상직은 채용분야별 5순위까지, 실무직은 채용분야별 모집인원에 따라 50배수 또는 40배수 이내

  2. 2차 필기시험: 행정직은 NCS 직업공통능력 40%와 직무수행능력 60%로 평가하고 채용분야별 8순위까지 선발, 실무직은 NCS 직업공통능력 100%로 평가하고 모집인원에 따라 5순위 또는 9순위까지 선발

  3. 3차 면접시험: 행정직·해상직·실무직을 직무능력 60%, 인성 40%로 평가해 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선발

  4. 세부사항은 채용공고문 확인

마감기한

2026년 11월 10일 23:59까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지원하기 전 이력서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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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026년도 제5차 신규직원(정규직) 채용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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