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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안천사김] 본사 품질관리팀 경력사원 모집_과장급

신안천사김|2025. 11. 28.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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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경력5년 이상
채용 유형정규직
학력무관
지역전남
마감일마감
출처고용24

담당업무

  • 제품의 품질 기준 및 검사 항목 설정

  • 생산 공정 중·후 제품의 품질 검사 및 검증

  • 부적합(불량) 제품의 원인 분석 및 개선 조치

  • 협력업체 품질 관리 및 평가

  • 각종 대내외 품질 심사 대응

  • 품질 관련 문서 관리

  • HACCP 등 품질시스템 유지 및 개선 활동

  • 품질 관련 보건위생 교육 및 사내 품질 인식 제고 활동

  • 품질관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 기타 수명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자격요건

  • 식품공학 시험원 관련 직종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우대사항

  • 전공 식품영양학/식품공학전공

  • 컴퓨터 활용 능력(문서작성 워드프로세스 활용, 표계산 스프레드시트 활용)

  •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 활용

  • 외국어 능력 우대

  • HACCP 및 인증심사 유경험자

복리후생

  • 경조사 지원

  • 휴양시설 지원

  • 내일 채움 공제 지원

  • 가족돌봄 및 모성보호제도 지원

  • 장애인용 복지시설

  • 장애인용 주차장미제공

  • 장애인용 승강기미제공

  • 장애인용 화장실미제공

  • 건물 내부 경사로미제공

근무환경

  • 작업 장소 및 신체적 환경 정보 포함

전형절차

  1. 서류전형

  2. 면접

접수방법

고용24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당사는 자사 이력서, 기초심사자료 등 채용심사 서류에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구직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 개인정보 수집 금지 채용확정 후 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면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이 때 우편발송 요금 등 반환 소요 비용은 당사 부담이 원칙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반환청구 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당사가 정한 기간으로 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당사는 채용서류 반환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채용서류를 모두 파기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작업환경

  • 작업 장소

  • 드는 힘

  • 서거나 걷기

  • 듣고 말하기

  • 시력

  • 손 작업

  • 양손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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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신안천사김 [(주)신안천사김] 본사 품질관리팀 경력사원 모집_과장급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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