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복지재단 신입직원 채용공고
공고 요약
공통 지원자격
응시연령: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
응시결격 해당자 응시 불가(경기복지재단 인사관리규정 및 관계법령)
정년: 만 60세
근무지: 본부(수원) 및 북부센터(의정부) 순환보직 가능
수습기간: 임용일로부터 3개월, 근무평가 후 최종 임용
전형절차
제1차 시험: 선택형(4지택일) 필기시험, 인성검사(1교시) 병행(210문항, 30분)
제2차 시험: 서류전형(응시자격 적격여부, 직무역량평가 16점, 종합평가 4점)
제3차 시험: 면접시험(업무수행능력 8점, 조직적응력 8점, 종합평가 4점)
지원방법
접수방법: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 접속 후 기관별 채용사이트 이동하여 인터넷 접수
홈페이지 문의: 질문하기 메뉴 이용
최종접수 확인: 수험번호 발부 여부로 최종 접수 확인
지원 제한: 1개 기관 1개 모집단위만 접수 가능, 중복지원 및 복수지원 불가
사진파일: JPG, 해상도 100dpi 이상, 3.5cm×4.5cm, 정면 얼굴, 모자·선글라스 미착용
원서 수정: 원서접수기간 중 기재사항 수정 가능, 최종지원완료 이후 및 접수기간 종료 후 수정 불가
접수 취소: 접수마감일 16시까지 가능, 취소 후 재작성 필요
응시표 출력: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기관별 채용사이트에서 본인 출력
편의신청: 장애인·임신부 등 원서접수 시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 가능, 기준 및 절차는 원서접수화면 안내 참조
제출서류
제출방법: 원서접수 시 원서접수 화면에서 관련 서류 파일(스캔본) 업로드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온라인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온라인양식
취업지원대상 증명서(해당자)
장애인증명서(해당자)
지원서 작성 유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출신학교 등 평가와 무관한 정보 기재 금지
기재사항 허위 시: 합격취소 등 가능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회계): 경력증명서(직급 포함),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기록물): 경력증명서(직렬(종) 포함),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학사학위 증빙서류, 자격증 사본, 성적증명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석사학위 증빙서류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경력증명서(해당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증 사본, 통장 사본, 기타 재단 요구 서류
서류 발급기준: 주민등록등·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급여 및 수당 산정 기준 서류로 발급기준일 명시
사무직 5급 일반(회계)
채용예정인원: 1명
지원자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9급(상당) 이상 근무 경력, 공공기관 등 사무직 근무 경력,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학사학위 이상), 해당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 상기 각항과 동등한 자격 인정
해당분야: 회계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등 회계 관련 학과
필기시험 과목: NCS(50문항, 50분), 회계학(40문항, 40분)
사무직 5급 일반(기록물)
채용예정인원: 1명
지원자격: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1항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
필기시험 과목: NCS(50문항, 50분), 기록물관리학개론(20문항, 40분), 전자기록관리론(20문항, 40분)
자격증 유효: 폐지된 자격증 중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 유효 인정
필기시험 안내
직업기초능력평가(NCS) 및 전공과목 구성
인성검사 미응시자 불합격 처리, 면접 참고자료 활용
NCS 구성: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조직이해(영역당 10문항)
합격자 선발기준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 40% 이상 득점자 중 총득점(가산점 포함) 고득점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서류전형: 평균점수 만점 60% 이상 득점자 중 총득점(가산점 포함) 고득점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예비합격자 1배수 선발
면접시험: 평균점수 만점 60% 이상 득점자 중 총득점(가산점 포함) 고득점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예비합격자 1배수 선발
동점자 처리: 모두 합격(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필기시험 합격자 미달 시: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 결정 가능
최종합격자 임용 포기 등 결원 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예비합격자(만점 60% 미만 득점자 제외)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 결정 가능
면접 진행: 1인당 5~10분, 그룹(다:다) 면접, 서류전형 합격인원 1명일 경우 개별(다:1) 면접
적격자 없을 경우: 채용예정인원만큼 합격자 미선발 가능
가산점 제도
취업지원대상자: 각 시험(과목) 만점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5% 또는 10% 가산
장애인: 각 시험(과목) 만점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5% 가산
취업지원대상자 증빙: 원서접수 시 증빙서류 제출
가산점 중복: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 해당 시 합산 적용(만점의 최대 15%)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합격인원 제한: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30% 초과 불가(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제외)
점수 환산 불가 전형단계: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적용 제외
취업지원대상자 범위: 독립유공자예우법,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대상자법, 5·18민주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고엽제후유의증 지원법, 천안함 피격사건 특별법 관련 취업지원대상자 및 생존 장병
결격사유 및 임용 취소 관련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형 선고 후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확정 후 5년 미경과, 금고 이상 형 집행유예 종료 후 2년 미경과, 금고 이상 형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 법원 판결 또는 법률에 따른 자격 상실 또는 정지, 공무원 재직 중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관련 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2년 미경과, 징계 파면 후 5년 미경과, 징계 해임 후 3년 미경과, 병역의무 기피 사실, 채용비위 적발 후 5년 미경과,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성범죄 경력
최종합격 후라도 응시자격 미충족 확인 또는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취소 가능
채용비위 유죄판결 확정 시: 합격 또는 임용 취소 가능, 피해자 구제 위한 추가 시험 실시 등 조치 가능
보수 및 서류 반환
보수 및 수당: 채용예정자 경력 환산 후 경기복지재단 보수 및 수당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결정
채용서류 반환: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시 반환 가능(임용된 자 제외)
기타 유의사항
시험일정 및 합격여부: 통합채용 홈페이지 통해 본인 확인
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 응시,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 책임: 응시자 본인
응시자 준수사항: 응시자 유의사항 및 시험감독관 지시 준수
답안 표기: 문제책 표지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 인쇄 순서대로 표기
시험 시행계획 변경 가능: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통합채용 홈페이지 공고
경기복지재단 지원하기 전 이력서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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